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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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불응죄, 상황별 맞춤 대처법 안내서
음주측정불응죄
상황별 맞춤 대처법 안내서
-형사전문 오준호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덜컥 겁이 나서, 경찰의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은 단순한 회피를 넘어 국가 사법 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되며, 법원은 음주측정불응죄를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훨씬 엄중하게 다스리는 추세입니다.
많은 분이 "술을 많이 마셨으니 일단 측정을 안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위험한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도로교통법은 경찰관의 정당한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와 대등하거나 때로는 더 무겁습니다.
형사 처벌 외에도 행정 처분 역시 치명적입니다. 음주 수치와 상관없이 '불응' 사실만으로 면허가 즉시 취소되며, 결격 기간이 2년으로 설정되어 생계형 운전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힙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황별 맞춤 대처 가이드
CASE 1: 신체적·건강상 사유로 측정이 어려운 경우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폐활량이 부족하여 기계에 충분한 호흡을 불어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경찰은 이를 '시늉만 하는 거부'로 판단하여 음주측정불응죄혐의를 적용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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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법: 현장에서 본인의 질환을 명확히 알리고, 가능하다면 혈액 채취를 통한 측정을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사후에는 반드시 의학적 진단서와 소견서를 확보하여 '거부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CASE 2: 단속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은 단속 시 반드시 운전자에게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측정을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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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법: 경찰관의 고지 의무 위반이나 위압적인 태도가 있었는지 당시 상황을 복기해야 합니다.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음을 증명한다면 무죄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습니다.
CASE 3: 당황하여 현장을 이탈하거나 실랑이를 벌인 경우
단속을 피하려다 추격전이 벌어지거나 현장에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거부 의사가 전달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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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법: 이미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빠르게 인정하되, 당시의 심리적 공황 상태나 참작할 만한 사정을 법률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결정적 차이를 만드는 이유
음주측정불응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감형을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철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진술의 일관성과 논리 확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내뱉은 한마디는 추후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진술 교정을 돕고, 사건의 선후 관계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합니다. 특히 음주측정불응죄는 주관적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거부할 의도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맞춤형 양형 데이터베이스 활용
수많은 승소 사례와 판례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사가 참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단순한 반성문이 아니라, 운전의 불가피성, 가족 부양의 책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차량 매각, 알코올 치료 등)을 증거와 함께 제시합니다.
셋째, 행정 처분에 대한 방어
면허 취소는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형사 절차와 동시에 진행되는 행정심판에서 절차적 위법성을 다투거나, 처분의 가혹성을 호소하여 면허 구제의 가능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대응 전략을 구성하세요
법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거대한 수사 기관을 홀로 상대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음주측정불응죄는 초기 대응에 따라 구속 여부와 최종 형량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비슷한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초기 수사 단계라는 '골든타임' 내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수와 과오는 바로잡아야 하지만, 본인이 저지른 잘못 이상의 과도한 처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2. 3.>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 3., 2024. 12. 3.>
[전문개정 2011. 6. 8.]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2024. 12. 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2. 3.>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25. 4. 1.>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4. 1.>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 4. 1.>
[전문개정 2018. 12. 24.]
[2023. 1. 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2. 5.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2023. 1. 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2. 8. 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2023. 1. 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시행일: 2026. 4. 2.]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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