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금 가장 필요한 법률정보, 알려 드립니다.
필로폰변호사 기소유예 가능성 체크합니다.
필로폰변호사 기소유예 가능성 체크합니다.
-법의 최전선에서 함께하는 마약센터 오준호 변호사 칼럼-
딱 한 번만 사용했다 해도, 법은 가볍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입니다.
마약 사건, 특히 필로폰 관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십니다. 단순 호기심이었든, 지인의 권유였든, 이유는 다양하지만 공통된 점은 ‘처벌 수위가 상상 이상으로 무겁다’는 사실입니다.
필로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하게 규제하는 마약류 중 하나로, 적발 즉시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초범이더라도 처벌 강도가 세고, 체포된 장소나 정황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치명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선, 경험 많은 필로폰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소량이라도, 사용 여부만으로 처벌됩니다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며, 단순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사용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원칙이며,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가 이뤄지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마약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강제수사가 동반되며,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주거지 압수수색, 통신내역 조회 등으로 광범위하게 증거를 수집하게 됩니다. 여기서 피의자가 혼자 대처하려 할 경우, 의도하지 않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인정하지 않아야 할 내용을 인정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법적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나 증거 수집은 방어가 가능합니다. 저 같은 필로폰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초기 진술부터 조사 대응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라는 선처 결과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권유,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을 찾은 의뢰인 B 씨는 직장인이었습니다. 퇴근 후 우연히 만난 고교 동창과 술자리를 가진 자리에서, 필로폰을 권유받아 단 한 번 투약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양심에 찔려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해 자수했지만, 곧바로 압수수색과 마약 검사, 진술 조사가 이어졌고 B 씨는 형사입건되었죠.
초범에 자수였음에도 경찰은 “중독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려 했고, 이에 B 씨는 급하게 저희 트라이원스를 찾았습니다. 저는 곧장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자수 경위와 반성의 진정성, 직업적·사회적 연계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탄원서를 준비하고, 마약중독 상담센터 등록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결과 B 씨는 기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B 씨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위험을 불러올 뻔했는지 절절히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필로폰변호사의 빠른 개입이 사건 결과를 극적으로 바꾸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필로폰 사건, 무조건 ‘초기 대응’이 승패를 가릅니다
필로폰 혐의를 받는 순간, 대부분의 피의자는 구속 가능성과 실형이라는 막다른 벽 앞에 놓이게 됩니다. 단 한 번의 사용이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만큼, 빠르고 정확한 법률 조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수했으니 괜찮겠지’, ‘초범이니까 선처받을 거야’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지만,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그런 기대가 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혼자 대응하다 기회를 놓쳐 불리한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필로폰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초기 방어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저 오준호는 그간 수많은 필로폰 사건을 다뤄오며, 구속수사 방어, 기소유예, 감형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해야 할 상황인지, 반성문이 도움이 될지, 가족의 탄원은 어떤 방식으로 제출해야 할지… 이런 고민들을 혼자서 끌어안고 계시다면, 이제 내려놓고 전문가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필로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트라이원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 –
-----------------------------------------------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2021. 8. 17., 2023. 6. 1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7.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9.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10. 제1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0의2.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
10의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자
10의4.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1.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 3. 13.>
[전문개정 2011. 6. 7.]
[시행일: 2025. 7. 2.] 제61조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