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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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손해배상, 고통의 시간 반드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손해배상,
말 못 할 상처와 싸우고 계신가요
-민사전문 이래경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이래경 변호사입니다.
아이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친구와 함께하던 시간이 두려움으로 바뀌고, 교실이라는 공간이 공포로 변했습니다. 부모님으로서, 가족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 학생으로서 감당해야 할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단순히 감정의 상처에 그치지 않습니다.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외상, 그리고 학업 중단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피해는 반드시 법적으로도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학교폭력손해배상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 망설이고 계십니다.
학교, 가해 학생, 부모, 교육청까지 얽힌 복잡한 구조와 감정의 실타래 속에서 길을 잃고 계신 분들께, 저 이래경이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손해배상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가해 학생 외에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손해배상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가해 학생과 그 부모가 1차적인 책임 주체가 되며, 민법상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는 감독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담임교사나 학교가 사전에 폭력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학교 측의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지연,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 교사의 묵인 등은 교육기관의 과실로 인정되어 교육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저 이래경은 이처럼 다층적인 책임 구조를 정확히 분석해 각기 다른 피고에 대한 개별 책임을 입증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손해는 어떻게 산정되며, 정신적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학업 중단으로 인한 미래 손실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울증 진단, 불안장애 치료 기록, 상담센터 이용 내역 등은 위자료 청구에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저는 피해자가 받은 상처를 수치로 환산하는 과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더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또한, 진단서, 진료기록, 상담사 소견서 등 모든 자료를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연결해 위자료 인정을 이끌어냅니다.
저 이래경이 조력한 실제 사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 피해 학생은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신체적 괴롭힘을 당했으며, 결국 전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은 단순한 ‘장난’이라 주장했지만, 피해 학생은 불면증과 우울증을 겪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 이래경은 사건 발생 전후 학생부 기재 사항, 학폭위 결과, 병원 진단서와 상담 기록을 종합하여 학교폭력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학교가 수차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미온적인 대응을 한 점을 입증하기 위해, 학부모 면담일지와 교사와의 문자 기록도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가해 학생과 부모, 학교 측 모두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며 총 2,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고, 피해 학생은 심리적 회복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처럼 구체적인 증거 확보와 전략적 소송 진행이 승소의 열쇠가 됩니다. 저 이래경은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증거 부족입니다. 학교폭력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조차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이래경은 목격자 진술, 친구들의 증언, SNS 메시지, 휴대폰 대화기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황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법적으로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데 경험이 풍부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주변 정황과 부합된다면 단독 증언만으로도 법원은 충분히 피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 3가지
Q1. 학교에서 이미 학폭위가 끝났는데, 손해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학폭위 결과와 별도로 민사소송은 독립적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데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A2. 네,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그 부모에게 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소송에서 꼭 밝혀야 하나요?
A3. 정신과 진료기록은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 처리 요청이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학교폭력손해배상은 단순한 금전청구가 아닙니다. 상처 입은 아이의 마음을 회복하고, 가해자와 방관자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이 고통스럽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반드시 걸어야 할 길입니다.
저 이래경은 감정에만 기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근거를 분석하고, 증거를 조율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학교폭력손해배상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저 이래경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법이 줄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보호막으로 당신과 자녀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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