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금 가장 필요한 법률정보, 알려 드립니다.
성매매변호사 성범죄자 낙인 피하는 방법입니다.
성매매변호사 성범죄자 낙인 피하는 방법입니다.
-법의 최전선에서 함께하는 성범죄센터 오준호 변호사 칼럼-
그냥 벌금 내고 끝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입니다.
최근에는 단속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성매매 업소 방문뿐만 아니라 조건만남 어플이나 SNS를 통해 이뤄지는 만남까지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만남’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성매매 혐의로 조사받게 되어 큰 충격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찰은 성매매를 한 사실뿐 아니라, 금전 거래 의도가 있었는지, 만남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까지 철저히 조사합니다. 특히 휴대폰 포렌식과 계좌 내역 분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기 때문에, 단순한 실수라고 하더라도 성매매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으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금전 거래의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다면,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에 어떤 태도로 대응하느냐입니다.
조건만남, 금전 거래의 유무가 핵심입니다
성매매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 성매매 사건은 대부분 ‘조건만남’이나 ‘안마업소’, ‘채팅어플’을 통해 이뤄집니다. 피의자들은 대체로 ‘단순 만남이었을 뿐’이라거나 ‘돈을 주려던 건 아니었다’고 진술하지만, 경찰은 메시지 내용과 입금기록, GPS 위치 등을 토대로 명확한 금전 거래 정황을 찾아냅니다.
문제는, 이러한 단서들이 실제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먼저 금전 이야기를 꺼냈더라도, 피의자가 명확히 거절하지 않았다면 성매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이 부과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전과 기록이 남게 되어 사회적 불이익이 큽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가 동행하여 진술을 지도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변호사는 피의자의 행위가 실제 성매매 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혹은 상대방의 금전 요구에 단순히 응했을 뿐 거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불기소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냅니다.
조건만남 앱으로 연결된 사건, 변호사 조력으로 기소유예
저희 트라이원스를 찾은 의뢰인 K 씨는 30대 직장인으로, 조건만남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두 차례 식사 자리를 가진 뒤 금전 이야기가 오가자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해당 여성이 경찰에 ‘성매매 제안을 받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K 씨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대화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일부 문장에 ‘만나면 용돈 줄게요’라는 표현이 있었던 탓에, 수사관은 성매매 시도 혐의로 입건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저는 성매매변호사로서 당시 대화 전후 맥락을 정리하여, 실제 금전 거래가 없었고 단순한 호의 표현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K 씨가 초범이라는 점,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해 단 한 번의 실수로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여기에 진심 어린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를 제출해 수사기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K 씨의 고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K 씨는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을 선택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초기 대응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성매매 혐의는 ‘한 번쯤 괜찮겠지’라는 가벼운 생각에서 시작되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단속이 점점 강화되는 요즘, 조건만남 앱이나 SNS를 통한 만남도 충분히 성매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의 조력이 없다면, 단순한 진술 하나로도 고의성을 인정받아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전문 성매매변호사와 함께 대응한다면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명확히 하고, 반성문·합의서·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오준호 변호사는 수많은 성매매 사건을 맡으며, 초범 피의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력해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당황스러운 단속 상황에서도, 정확한 법리와 사실관계로 대응한다면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저희 트라이원스는 억울한 피의자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 –
-----------------------------------------------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ㆍ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과료)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