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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내보내기, 갈등이 아닌 해결로 나아가기 위해

2025.05.07 조회수 11회

세입자 내보내기,

이렇게 어려울 줄 모르셨나요?

 

-민사전문 이래경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이래경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세입자 내보내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상황 중 하나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퇴거를 거부하거나, 월세를 연체하면서도 버티는 세입자 때문에 법적 조치를 고민하는 분들을 저는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갈등이 반복되며 마음까지 지치는 모습에 저 이래경은 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세입자 내보내기’라는 쉽지 않은 주제를 법률가의 시선에서,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는 어디까지인가요?

 

많은 임대인 분들이 “세입자를 정당한 사유로 내보내고 싶은데도 무조건 보호받는 것 같다”고 하소연하십니다. 하지만 법은 임차인의 권리만큼이나 임대인의 권리도 보호합니다. 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증명될 수 있다면 '세입자 내보내기'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 거절, 장기 연체, 무단 전대, 현저한 파손 등이 있습니다. 특히 계약 갱신 거절은 기간 내 서면 통보가 필수이며, 이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해지 사유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관건입니다.
 


 

퇴거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모든 '세입자 내보내기' 상황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명확한 의사표시와 정돈된 법적 문서를 통한 협의로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 사유와 퇴거 요구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법적 구속력 있는 첫 단계가 됩니다. 이후 조율과 설득이 가능하다면 소송 없이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보 시점이나 표현이 적절하지 않으면 오히려 분쟁이 격화될 수 있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 이래경이 조력한 실제 사례, 확인해보세요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세입자가 계약 기간 만료 후 퇴거를 거부하며 주거를 계속 유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구두로 퇴거 요청을 했지만, 상대는 '보호받는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죠.

 

저는 해당 의뢰인을 대신해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를 작성하고, 수개월간의 연체 내역 및 사진 증거를 포함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민사조정 절차를 활용해 합의안을 도출했고, 결국 법원의 조정권고결정을 통해 세입자는 30일 이내 자진 퇴거하였으며 의뢰인은 손해배상도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 사례는 서류 작성부터 증거 수집, 조정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접근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명도소송,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지만 때론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세입자 내보내기' 과정에서 아무리 대화로 설득하려 해도 통하지 않을 때,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 대화 기록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수이며, 이 과정에서 적절한 대응 전략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 이래경은 실제 소송 진행 시 증거 작성부터 법정 대응까지 직접 수행하며, 모든 절차를 세심하게 챙깁니다.

 

 

Q&A –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 만료 후 퇴거를 요청했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내용증명을 통한 정식 해지 통보 후에도 응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면 통보의 시기와 내용이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월세를 몇 달째 내지 않는 세입자에게 강제로 나가라고 해도 되나요?
A2. 강제 퇴거는 불법입니다.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결정에 따라 집행을 진행해야 하며, 절차를 위반하면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Q3. 퇴거를 요청하는 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3. 단순한 메모나 문자로는 부족합니다. 해지 사유와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무리하며

 

'세입자 내보내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관계와 법률적인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문제인데요, 그 무게를 홀로 짊어지기엔 너무 벅찰 수 있습니다.

 

저 이래경은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의 갈등을 법적 지식과 현실적인 전략으로 풀어가는 일에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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