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자가진단

바로가기

24시 상담

1666-8579
상담신청
상담신청
quick_call_ico.png 전화상담 mo_icon3.png 채팅상담
. . :
column

칼럼

지금 가장 필요한 법률정보, 알려 드립니다.

통장압류 개인회생 진행 시 꼭 알아야 할 3가지

2025.07.08 조회수 5회

통장압류 개인회생 진행 시 꼭 알아야 할 3가지

 

-회생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중증회생센터의 김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통장이 압류당했는데... 월급도 못 쓰고 생활비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이대로 가다간 진짜 파산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절박한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오랜 시간 수많은 의뢰인들을 만나며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빚보다 더 무서운 건 ‘나만 이렇다’는 생각과 ‘내가 잘못 살았다’는 죄책감이에요. 하지만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잘못 살지 않았고, 단지 ‘제도’가 필요한 시기에 도달한 것뿐이에요.

오늘은 특히나 많이들 고민하시는 “통장압류 개인회생”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하루아침에 생활비조차 쓸 수 없게 되는 압류 상황,

그리고 그 막막함 속에서도 다시 숨 쉴 수 있는 길 바로 개인회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당신의 ‘생활’까지 막아서는 통장압류 왜 이렇게까지 될까요?
의뢰인들께서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빚이 많은 건 내가 감당하면 되는 일이지, 왜 내 월급까지 가로채가요?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금융기관이나 개인채권자들은 돈을 갚지 못하면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그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급여, 예금 통장 등에 대한 압류입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월급이 들어와도 바로 출금이 안 됩니다.

 

공과금, 카드값, 아이 학원비, 심지어 식비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또한 직장에 압류 사실이 알려지며 정서적 스트레스가 커지게 될 수 있죠. 

 

 

신용등급은 이미 하락 중일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신뢰까지 흔들리게 되죠.

이쯤 되면 정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내 인생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파산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하고 묻습니다.
하지만 파산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제도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 압류를 정지시키는 강력한 법적 수단이에요

 

통장압류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께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것이 개인회생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들의 압류 행위가 즉시 중단’되기 때문이에요.

 

정확히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접수하면 '포괄적 금지명령' 혹은 '중지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1) 기존의 통장압류, 급여압류 등이 자동으로 멈춥니다.

2) 압류된 급여 일부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3) 신규 압류 또한 제한되기 때문에, 회생절차 중 마음 놓고 생활하실 수 있어요.

 

쉽게 말해 개인회생은 여러분의 ‘생활을 지키는 법적 우산’입니다.

 

그럼 개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모든 빚이 다 탕감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요건에 해당돼요.

 

개인회생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1)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분들 (월급근로자, 사업자, 프리랜서 등)

2)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권 포함 시 15억 원 이하

3)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 빚을 갚지 못하고 있더라도 ‘앞으로’ 일정금액을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히 회생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통장압류, 얼마나 심각해져야 개인회생을 고려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압류가 이미 시작됐는데,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압류가 시작되었을 때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시작했다는 건 여러분의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고 법적으로도 판단되는 수준이라는 뜻이니까요.

 

이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압류 중단 명령을 내리기 쉽고 변제계획 수립도 현실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며,

채권자들도 대부분 이 절차에 협조하게 됩니다. 때문에 압류가 시작됐다고 마음까지 압류당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압류는 어떻게 해제되나요?

 

개인회생 접수 → 법원의 중지명령 발령 → 금지명령 송달 → 금융기관 및 직장에 전달
이 과정을 거치면 압류는 해제 혹은 정지됩니다.

 

특히 급여압류의 경우 송달이 빠르게 되면 그 달 월급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통장압류가 해제되면 여러분은 다시 자유롭게 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압류된 금액 일부가 이미 인출된 경우, 회복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생절차가 끝난 후 그동안의 빚은 어떻게 되나요?

 

회생 절차의 경우 3년 또는 5년 동안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일정하게 납부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돼요.


그렇게 꾸준히 납부하면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됩니다. 또한 압류된 통장도 해제되고 신용도 회복됩니다.

 

무엇보다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마음까지 갇히지 마세요. 제도는 여러분을 위한 ‘출구’입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빚을 지고 살고 싶어하지 않아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사업실패, 이혼, 혹은 단지 인생의 꼬임 하나로 인해
우리는 금세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통장까지 빼앗기고 내 생활마저 위협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개인회생은 회복의 과정이에요. 패배가 아니라, 재도전의 첫걸음이죠.
빚은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을 아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선택,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저는 매일같이 통장압류로 괴로워하는 의뢰인들을 만나며
그들이 다시 웃음을 찾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절망의 한가운데서 이 글을 붙잡고 있다면
지금, 바로 그 순간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괜찮아요. 도와줄 수 있어요.”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어요. 정말로요. 통장압류 개인회생 꼭 고려해 보세요.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절차나 서류 준비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

 

<  목록보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6-8579
Try Once, 가능성의 시작
Try Once, 가능성의 시작
  •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 사업자 등록번호 : 434-03-02916
  • 대표변호사 : 김은정
  • 광고책임변호사 : 김은정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3, 14층(삼성동, 삼성빌딩)
  • 대표번호 : 1666-8579
  • FAX : 02-6499-3118
  • Copyright ⓒ 2024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All rights reserved.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 면책공고
  •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 사업자 등록번호 : 434-03-02916
  • 대표변호사 : 김은정
  • 광고책임변호사 : 김은정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3, 14층(삼성동, 삼성빌딩)
  • 대표번호 : 1666-8579
  • FAX : 02-6499-3118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 면책공고
  • Copyright ⓒ 2024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무법인 트라이원스(https://try-once.co.kr/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김광석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9178-9028, <이메일>kskim@try-once.co.kr, <팩스번호>02)6499-311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김광석
연락처 : <전화번호>010-9178-9028, <이메일>kskim@try-once.co.kr, <팩스번호>02)6499-311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김광석
연락처 : <전화번호>010-9178-9028, <이메일>kskim@try-once.co.kr, <팩스번호>02)6499-311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과 게시글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를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 의견이며, 당 소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트라이원스와 그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정황 등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본 웹사이트를 포함한 법무법인 트라이원스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게시물 작성일 이후 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게시물은 본 법인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또는 배포, 재생 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 의하여 대표변호사 김은정을 광고책임 변호사로 지정하였음을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