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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중처벌, 최근 판결 경향을 알려드립니다.

2025.07.15 조회수 6회

음주운전 가중처벌,

최근 판결 경향을 알려드립니다.

 

-형사전문 오준호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단 1회만 위반하더라도 형사처벌입니다. 그렇지만 1회 적발과 2회, 3회 등 재범 횟수가 많은 경우는 처벌이 큰 차이가 납니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일반 처벌 수준을 넘어선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음주운전이나 인명 피해가 수반된 경우, 수사기관은 형을 높이기 위한 법 조항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가중처벌이 유력한 상황으로는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 ▲음주 상태에서의 인적 피해 발생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한 혈중알코올농도 ▲ 음주사고 후 도주한 경우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면 법정형 상한에 가까운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근 판결 경향에서도 동일 범행 반복이나 사고 발생 시 형량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양형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이 중대해 보이는 경우에는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음을 미리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년 안에 동종 전과 처벌 이력이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10년 이내’라는 시효 기준이 중요한데, 이 기간 내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면 같은 행위라도 중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0.03% 이상 0.2% 미만: 벌금 5백만원~2천만원 혹은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0.2% 이상: 법원이 ‘음주에 대한 반성이나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간주하는 수치로, 벌금 1백만원~3천만원 혹은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과거에는 재범이어도 일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현재는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사회적 유해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실형 중심의 판결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 피해, 즉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 혐의에 그치지 않습니다. 형법상 위험운전치상죄 또는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되는데,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음주사건보다 형량이 무거워지는 상황인 것이죠.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상태에서 보행자를 치어 상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과실’이 아닌 ‘부주의로 인한 위험운전’으로 간주되어 최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심지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며,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혐의 판단 자체에 대한 법리 다툼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변호사의 대처 능력이 중요

 

이처럼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법률적 대응을 신속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음주운전 방지 교육을 이수한다고 해서 혐의가 가벼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형사절차는 수사, 기소, 재판, 선고까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단계마다 법률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가중처벌이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경위나 방식 ▲이전 전과와의 연계성 ▲사고 발생의 구체적 정황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무리한 공소 제기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초기 진술에서 불리한 표현을 피하고, 상황에 맞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실형을 피하거나, 혐의의 무게를 조절하는 데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트라이원스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을 단순한 교통위반이 아닌, 개인의 형사처벌 위험성과 직접 연결된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직접 대응하면서, 단순한 재범이 아닌 복합적인 가중처벌 사안에서도 실형을 피하거나 감형에 성공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부터 검찰 송치 이후 기소 여부 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전담팀과 함께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사건의 전후 사정을 세심히 분석해 필요한 서류 제출과 의견 진술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리스크는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서둘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를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도로교통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4항).

과로·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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