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금 가장 필요한 법률정보, 알려 드립니다.
강제추행변호사 전과 없이 기소유예 이끄는 방법
강제추행변호사 전과 없이 기소유예 이끄는 방법
-법의 최전선에서 함께하는 성범죄센터 오준호 변호사 칼럼-
단 한 번의 오해가 평생의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억울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한 번 성범죄 혐의가 제기되면, 그 이후의 절차는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조사하며, 피의자의 진술은 신빙성 검증 대상으로 취급됩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혼자 대응할 경우 불리한 진술이 남게 되고, 결국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처벌로 이어지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지만, 사건의 경위나 피의자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강제추행은 의도와 상관없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규정하며, 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폭행이나 협박’의 기준이 매우 넓게 해석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신체접촉, 술자리의 장난, 심지어 밀집된 공간에서의 우연한 접촉조차 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 없이 방치할 경우 성범죄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물리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정적 대응이나 단순 부인보다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메시지 내역 등 사건의 전후 정황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하며, 초기 단계에서 강제추행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 태도’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전략적 방어입니다.
초기 대응으로 전과 없이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J 씨는 회사 워크숍에서 술자리 중 여성 동료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J 씨는 “가벼운 격려의 의미였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불쾌감을 느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 초기 J 씨는 단순 해명으로 충분할 것이라 생각해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관은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며 신속히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이후 저희 트라이원스를 찾아오셨고, 저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CCTV를 통해 J 씨의 손이 피해자의 어깨에 약 2초 정도 올려졌을 뿐 다른 신체접촉이 없음을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성적 목적이 아닌 단순한 격려 행위’임을 입증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문과 위로금을 전달하는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저는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가 초범임을 증명하고, 직장 내에서 성범죄로 낙인찍힐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성적 의도가 명확하지 않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처럼, 초기에 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면, 불필요한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전과 없는 새 출발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단 한 번의 접촉, 한 마디의 말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객관적 근거와 법적 논리를 통해 설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혐의를 완전히 벗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전과 없는 삶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 오준호 변호사는 다수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와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며 의뢰인들의 일상을 되찾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로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 –
-----------------------------------------------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군사법원법
제289조의2(기소편의주의)
군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불기소결정)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79조(불기소처분)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