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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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못받을때, 감정이 아닌 법으로 해결하는 법
빌려준돈 못받을때 감정이 아닌,
증거와 법으로 움직이세요
-민사전문 이래경 변호사 칼럼-
저는 민사전문 이래경 변호사로서, 수많은 ‘빌려준돈 못받을때’ 사건을 직접 다뤄왔습니다. 사람 사이의 신뢰가 무너진 순간, 돈은 단순한 금전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상처로 남습니다. 하지만 감정으로만 대응하면 결국 손해는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적인 근거’와 ‘증거’를 기반으로 한 냉정한 대응입니다.
저 역시 처음엔 사람을 믿고 선의로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받지 못해 억울해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법은 ‘좋은 마음’이 아니라 ‘입증 가능한 사실’ 위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려준돈 못받을때’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제가 맡았던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믿음이 깨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빌려준돈 못받을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연락을 시도하고, 설득을 해보지만 결국 상대가 연락을 끊거나 시간을 끌기 시작하죠.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 계좌이체 내역, 녹음, 메신저 기록 등 빌려준 사실과 상환 약속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주고받은 정황과 상대의 ‘갚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원은 이를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돈 좀 빌려줘” 수준의 대화보다, ‘이자’, ‘기한’, ‘상환방법’ 등이 언급된 내용이 있다면 훨씬 유리합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정리해두면 나중에 소송으로 가더라도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편지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을 단순한 협박용 문서로 생각하지만, 사실상 법적 분쟁의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빌려준돈 못받을때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이 내용증명 발송이죠.
그 이유는, 채무자에게 공식적으로 “나는 이 채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는 동시에, 법정에서도 청구권을 행사한 시점을 명확히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 장의 문서가 시효중단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후 소송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빌려준돈 못받을때’ 소송의 실제 진행 절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계좌, 부동산, 차량 등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해두면,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돈을 실제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죠.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채권의 존재 여부, 금액, 약정내용 등을 판단합니다. 변호사로서 저는 이 단계에서 상대방의 ‘상환능력’, ‘고의적 불이행 정황’, ‘거짓 주장 여부’를 철저히 분석합니다. 그리고 법률적 논리로 상대의 주장 허점을 찌르죠.
실제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오랜 친구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줬지만, 3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차용증도 없었고, 처음엔 “곧 갚을게”라는 말만 믿었지만, 결국 연락이 끊기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죠.
A씨는 마지막 희망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A씨의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기록, 상대의 문자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특히 ‘조만간 갚을게’, ‘조금만 기다려줘’ 같은 문구가 수차례 등장했고, 이를 채무 인정의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는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대화 내용 속 ‘빌려간다’, ‘언제 갚겠다’는 표현이 명확했기에 법원은 저희 주장을 전면 인용했습니다. 결국 판결문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 존재 및 변제의무 인정’으로 명시되었고, A씨는 가압류 절차를 통해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그날 A씨가 울면서 제 손을 잡고 “변호사님 덕분에 마음의 짐이 내려갔어요”라고 말했을 때, 저는 다시금 느꼈습니다. 돈을 되찾는 일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 회복’의 과정이라는 걸요.
Q&A –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이 없으면 소송에서 이길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맡은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차용증 없이도 승소로 끝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빌려줬다는 사실’과 ‘상대가 갚기로 약속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Q.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A. 이런 경우를 대비해 가압류나 강제집행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승소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집행을 하지 않으면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법원의 집행명령을 통해 실질적인 회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닌, 증거와 법으로 움직이세요
빌려준돈 못받을때 가장 중요한 건 ‘시간’과 ‘증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도 있고,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침착하게 증거를 모으고 법의 힘을 빌리는 것이 결국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저는 민사전문 변호사로서, ‘빌려준돈 못받을때’의 억울함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만이 결국 자신의 권리를 되찾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그냥 포기할까…”라는 생각이 스친다면,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포기하는 순간, 상대는 아무런 대가 없이 당신의 신뢰를 가져가버립니다.
법은 감정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당신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움직일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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