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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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공소시효 때문에 망설이지 않아도 됩니다.
강간공소시효 때문에 망설이지 않아도 됩니다.
–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대표변호사 김은정 입니다.
오랜 시간 법률 상담을 하며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땐 너무 무서워서 말도 못 했다’ 라는 말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사건 직후 여러 이유로 가해자를 바로 신고하지 못합니다. 십분 이해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계속되는 상처와 괴로움에 뒤늦게 고소를 결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 부딪히게 되는 것이 바로 공소시효인데요.
강간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말에 법률적 조언을 구하기도 전 고소를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공소시효에는 예외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건, 공소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을 수도, 심지어 아예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일수도 있습니다. 포기 하기 전 오늘 글부터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공소시효란 무엇인가요?
먼저 공소시효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국가가 그 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사절차의 안정성과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정해진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범죄가 발생하고 10년이 지나도록 기소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는 국가가 처벌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강간죄에도 공소시효가 존재할까요? 네, 원칙적으로 존재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일부는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아예 적용되지 않기도 합니다.
피해자 중심의 입법이 점차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상처가 지금도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면, 법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2010년 4월 15일 이후 발생한 강간 또는 유사강간 범죄 중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기소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만 12세에 피해를 입은 경우, 만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2018년 12월 18일 이후 발생한 강간 등 강력 성범죄 중 살인, 강간치사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소시효 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 즉, 어떤 시간이 지나더라도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소시효는 피해 당시의 나이, 범죄 발생 시점, 범죄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몇 년이라는 숫자로 단정할 수 없기에 반드시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강간 범죄의 경우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시간을 고려하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발생한 범죄라도, 최근에 기억이 떠오르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공소시효 문제와 별개로 재수사가 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를 망설이고 계신다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그 순간이 당신의 권리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시간 계산은 복잡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피해자의 목소리는 결코 늦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은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법은 여러분이 침묵했더라도 다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간공소시효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용기와 연결된 법적인 기회입니다. 혹시라도 내 사건이 처벌 가능한지 알고 싶다면,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한 법률정보를 꾸준히 전하며,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대표변호사 김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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