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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변호사 포렌식수사 동행해야 감경 가능합니다.

2026.03.12 조회수 28회

몰카변호사 포렌식수사 동행해야 감경 가능합니다.
-법의 최전선에서 함께하는 성범죄센터 오준호 변호사 칼럼-

 

 

한 번의 신고가 한 건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입니다.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하거나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일단 이번 한 건만 설명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는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노트북, 외장하드, 클라우드 계정처럼 디지털 저장장치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처음 제기된 의심 사실보다 더 넓은 범위로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에서 몰카변호사를 찾는 분들께 가장 먼저 초기 대응의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압수수색과 포렌식수사 가능성이 보이는 순간부터는 단순 해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건의 범위와 쟁점을 법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증거 형태가 전자정보라는 점에서 일반 성범죄와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 삭제 여부, 저장 위치, 파일명, 촬영 시점, 전송 기록, 캡처 흔적, 앱 접속 내역까지 모두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막연히 기억이 안 난다거나 우발적이었다고 말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실제 촬영물인지, 무엇이 자동 저장인지, 무엇이 단순 다운로드 자료인지 구분하는 작업부터 필요합니다.

 

 

압수수색 이후에는 혐의가 늘어날 수 있어 사건 범위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국면은 압수수색이 집행되고 저장매체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뒤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당초 고소장에 적힌 내용만 검토되는 것이 아니라, 기기 전체에 대한 분석 과정에서 과거 자료나 유사 파일, 전송 흔적, 삭제 복구 데이터까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건만 생각하고 안심했다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추가로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점에서 몰카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조사에 동석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압수된 전자정보의 성격을 어떻게 설명할지, 촬영 의도와 보관 경위를 어떻게 구분할지, 추가 혐의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실무상 중요한 것은 파일의 존재 자체만으로 모든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 기기 안에 있는 자료라도 직접 촬영한 것인지, 타인에게 전달받은 것인지, 자동 백업된 것인지, 미리보기 이미지인지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수사 결과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안에 담긴 정보가 어떤 맥락으로 생성되었는지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런 준비 없이 혼자 조사에 들어가면 하나의 진술 실수로 여러 파일 전체가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일수록 몰카변호사 선임을 통해 혐의 범위를 좁히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기기 분석 전에 방향을 잡아둔 사건은 결과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오셨던 한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장면이 신고되면서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된 2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본인은 사람을 찍은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화면을 보던 중 오해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곧바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고 이후 압수수색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야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셨고, 혹시 기기 안에 과거 저장된 이미지나 메신저 파일 때문에 사건이 커지는 것 아니냐며 극도로 불안해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몰카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대응하면 현재 혐의와 무관한 자료까지 스스로 불리하게 설명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먼저 사건 당시 이동 경로와 사용 앱, 촬영 가능 각도, 현장 구조를 정리한 뒤, 기기 안 자료 중 실제 문제 되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를 나누어 설명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는 단순 부인이나 감정적 해명 대신, 어떤 자료가 생성된 경위인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후 포렌식수사 과정에서 일부 파일이 발견되었지만, 그것이 직접 촬영물이 아니라 저장 경로가 다른 자료라는 점을 소명하면서 불필요한 혐의 확장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몰카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면 동일한 전자자료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디지털 사건에서는 포렌식수사 대응 전략이 곧 방어전략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사건은 한 번 넓어지면 되돌리기 어려워 초기에 막아야 합니다


불법촬영 혐의 사건은 신고 한 건에서 시작되더라도, 저장장치 분석이 시작되면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위로 수사가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번 일만 설명하면 되겠지라고 여기는 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압수수색과 디지털 자료 분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어떤 자료가 실제 혐의와 연결되는지부터 법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몰카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필수에 가깝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응 시점입니다. 기기가 제출된 뒤, 조사 조서가 작성된 뒤, 포렌식 결과가 정리된 뒤에는 이미 사건의 방향이 상당 부분 고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부분이 있든,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하든, 처음부터 몰카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 범위를 축소하고 불리한 해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성범죄는 기록이 남는 사건인 만큼, 초기 대응 역시 기록 중심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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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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