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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구매자도 실형 가능성이 있나요?

2026.07.20 조회수 22회

Q1. 딥페이크 구매자, 소지만 하고 있거나 시청만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처벌 수위는 행위의 성격과 대상에 따라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와 성인인 경우에 따라 법적 책임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죠.

 

과거에는 제작자나 유포자 위주로 처벌이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허위영상물 관련 법률이 강화되어 구매하여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해당 영상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미성년자가 등장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는 한층 더 무거워집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성격의 딥페이크를 구입, 소지, 시청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곧바로 1년 이상의 유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죠. 

 

따라서 딥페이크 구매자 사안은 유포하지 않고 혼자만 봤다 라는 변명만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Q2. 딥페이크 구매자, 사이트가 없졌는데 나중에 경찰 연락이 오면 어떻게 봐야 하나요?

 

불법 합성물이 유통되던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이나 디스코드 채널, 혹은 특정 사이트가 당장 폐쇄되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은 이미 검거된 판매자의 계좌 거래 내역,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 결과, 그리고 포렌식 자료 등 다양한 사후 수사자료를 토대로 구매자들의 신원을 정밀하게 추적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시간이 지나 연락을 받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와 함께 본인의 휴대전화나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엄격한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합니다. 

 

이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딥페이크 구매자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현재 자신이 어떤 지위에서 어떤 내용의 혐의를 받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딥페이크 구매자, 초범이고 호기심에 샀다고 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초범이라고 해서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법적인 전과가 없는 초범이거나 호기심에 기반한 단순 구매였다면 기소유예나 소액의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극에 달해 있고, 사법부 역시 딥페이크 구매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추세죠.

 

특히 구매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제작을 의뢰했거나, 구매한 영상을 다른 곳에 일부라도 유포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처벌 수위는 높아집니다. 허위영상물을 편집하거나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리 목적으로 유포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 성범죄자에게 따르는 강력한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어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구매자 사안은 단순 초범 여부만으로 결과를 알 수 없으며, 영상의 수위, 대상이 미성년자인지 여부, 구매 및 소지 기간,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분명히 달라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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