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자가진단

바로가기

24시 상담

1666-8579
상담신청
상담신청
quick_call_ico.png 전화상담 mo_icon3.png 채팅상담
. . :
column

칼럼

지금 가장 필요한 법률정보, 알려 드립니다.

음주운전 벌점 누적되어 면허취소되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2026.08.06 조회수 9회

음주운전 벌점 누적되어

면허취소되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 형사전문 오준호 변호사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도로교통법 및 관련 처벌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속 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가 취소 기준(0.08% 이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과거에 누적된 음주운전 벌점이나 일반 교통법규 위반 벌점이 합산되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벌점 누적으로 인한 취소 기준과 구체적인 구제 절차(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 대해 도로교통법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규정을 근거로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누적된 음주운전 벌점, 도대체 몇 점부터 면허취소 대상이 될까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에 따르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1회 위반 시 벌점 40점 이상부터 집행됩니다. 하지만 단순 정지 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벌점이 과도하게 누적될 경우 운전면허취소벌점 기준을 초과하여 최종적으로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될 경우, 기본적으로 100일간의 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음주운전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기존에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누적된 벌점이 21점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100점을 추가로 받게 되면, 1년 누적 벌점 기준인 121점을 초과하게 되어 즉각적인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기간별 운전면허 취소 누적 벌점 기준

누적 기간 운전면허 취소 기준 벌점
1년 간 121점 이상
2년 간 201점 이상
3년 간 271점 이상

 

결론적으로, 단 1회의 적발 수치가 정지 수준이라 할지라도 합산된 음주운전 벌점으로 인해 언제든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누적된 음주운전 벌점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합산된 음주운전 벌점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생계 유지의 곤란함이나 처분의 가혹성을 이유로 구제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합법적 구제 절차는 관할 시·도경찰청을 상대로 하는 '생계형 이의신청'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행정심판'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생계형 운전자 이의신청 절차 및 요건

이의신청은 처분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경찰청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인 '생계형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의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 및 인용이 가능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적발 당시 수치가 0.1% 미만이어야 합니다.
  • 직업적 특성: 택시, 버스, 화물차 기사, 배달업 종사자, 영업사원 등 운전이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과거 전력: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며, 인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취소 처분이 110일의 면허 정지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인 여부와 인용률은 신청자의 개별적인 경제 상황, 부양가족 수, 채무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참작사유를 꼼꼼히 체크해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 절차
이의신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에서 기각된 경우, 혹은 절차적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진행 과정: 청구인(운전자)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청구인(관할 경찰청장)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청구인은 보충서면을 통해 재반박을 진행하고, 위원회의 심리를 거쳐 최종 재결(결정)이 내려집니다. 통상적으로 60일에서 90일가량 소요됩니다.
  • 주요 쟁점: 음주운전 벌점 누적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찰의 단속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 위급한 환자 이송 등 불가피한 운전 동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취소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공익적 목적(교통안전)보다 지나치게 가혹한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은 단 1회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첫 청구 시 논리적인 주장과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제 확률을 높이려면 어떤 꼼꼼한 준비 과정이 필요한가요?


단순히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 달라"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굳어진 행정 처분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법리적인 타당성과 사실관계에 기반한 명확한 증거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철저한 입증 서류 구비

구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 생계 곤란 입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채증명서(은행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 가족 부양 입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의 진단서(병환 중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반성문, 주변 지인 및 동료의 탄원서, 대중교통 이용 내역, 차량 매각 증명서(해당 시) 등

 

✅전문가의 조력 검토

개인이 복잡한 행정법리와 도로교통법 규정을 완벽히 이해하고 대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청구서 및 보충서면의 논리적 구성, 필요한 증거의 선별 및 수집 과정에서 서류 작성 대행 및 행정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음주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진단하여 유리한 소명 방향을 설정하고 법적 요건에 맞는 서류 작성을 돕습니다.

 

단, 구제 가능성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지므로, 법률상담을 통해 본인의 사건을 먼저 검토받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구제 제도를 유리하게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쌓인 벌점과 단속 시 부과되는 음주운전 벌점이 합산되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1년 내 121점 이상이라는 기준은 생각보다 쉽게 충족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만약 음주운전 벌점 초과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막막한 상황에 처했다면, 포기하기보다는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신청이나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도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자료 준비와 논리적인 소명만이 잃어버린 운전대를 다시 잡을 수 있는 합법적 열쇠입니다.

 


<  목록보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6-8579
Try Once, 가능성의 시작
Try Once, 가능성의 시작
  •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 사업자 등록번호 : 247-86-03973
  • 대표변호사 : 김은정
  • 광고책임변호사 : 김은정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3, 14층(삼성동, 삼성빌딩)
  • 대표번호 : 1666-8579
  • FAX : 02-6499-3118
  • Copyright ⓒ 2024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All rights reserved.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 면책공고
  •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 사업자 등록번호 : 247-86-03973
  • 대표변호사 : 김은정
  • 광고책임변호사 : 김은정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3, 14층(삼성동, 삼성빌딩)
  • 대표번호 : 1666-8579
  • FAX : 02-6499-3118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 면책공고
  • Copyright ⓒ 2024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무법인 트라이원스(https://try-once.co.kr/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김광석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9178-9028, <이메일>kskim@try-once.co.kr, <팩스번호>02)6499-311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김광석
연락처 : <전화번호>010-9178-9028, <이메일>kskim@try-once.co.kr, <팩스번호>02)6499-311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김광석
연락처 : <전화번호>010-9178-9028, <이메일>kskim@try-once.co.kr, <팩스번호>02)6499-311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과 게시글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를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 의견이며, 당 소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트라이원스와 그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정황 등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본 웹사이트를 포함한 법무법인 트라이원스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게시물 작성일 이후 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게시물은 본 법인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또는 배포, 재생 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 의하여 대표변호사 김은정을 광고책임 변호사로 지정하였음을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