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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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4회처벌, 방심하다간 구속됩니다
음주운전4회처벌,
방심하다간 구속됩니다
-형사전문 오준호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을 다루다 보면 음주운전 전력으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된 의뢰인을 자주 보게 됩니다.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서도 상습범이 많은 사안이죠. 이미 3번, 4번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변호사의 조력이 없다면 당장 구속된다 해도 이상할게 없습니다. 최근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조 속에서 음주운전4회처벌로 징역형이 내려지는 일이 많기 때문이죠.
안일하게 판단하다간 법정에서 바로 구속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에 가기 전에 수사단계부터 차근차근 선처 포인트를 어필해 놓아야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받은 처벌이 약했더라도, 이번 사건은 결이 다릅니다. 한두 번의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초기와 달리, 네 번째 음주운전은 더 이상 경고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이 시점부터 '상습성'을 근거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단순한 행위 반복을 넘어서, 운전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반복적으로 저버렸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초범이나 2회 적발 때와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10년 이내 재범 시 가중되는 '이진아웃 제도'란?
4회째 적발이라면 대부분 10년 안에 전과를 갖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 제도에서는 10년 안의 전과를 가중처벌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최근 10년 안에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0.2%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상 6천만 원 이하 벌금형
이전까지 받았던 처벌과 비교하면, 형량이 무척 높다는 것을 아실텐데요. 수사기관과 법원은 '상습 음주운전'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런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습 운전으로 판단되기 전,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의 반복을 단순한 우연이나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네 번째 적발까지 이르렀다면, 일반적으로 고의성과 상습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각은 양형 판단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실형 선고 여부, 법정 구속 여부는 이 ‘상습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거나 최소한 위험성을 낮추는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컨대 과거 전력이 오래되었거나, 각 전력이 발생한 기간이 떨어져 있다면, 이를 근거로 상습성 평가를 다르게 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는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한 노력, 재활 의지 등을 증빙할 수 있다면, 실형 가능성을 어느 정도 낮추는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4회처벌 상황에서 중요한 방어 논리 중 하나는 ‘재발 가능성 감소’입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 치료기관이나 정신건강센터의 상담기록, 전문가 소견서, 심리치료 이수 내역 등은 매우 강력한 방어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 자체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 차량 처분 내역, 대중교통 이용 습관 등을 입증하는 자료도 실질적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반복된 범죄를 어떻게 ‘끊어내려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단순한 후회보다 ‘어떤 방식으로 행동을 바꿨는가’가 양형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이는 제도나 법령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4회처벌을 방어할 전략,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반복된 전력이 있는 사건일수록 단순 법리 대응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의 생활, 재발 방지 노력, 사회적 관계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대응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설득하는 일입니다. 실형을 피하는 것, 혹은 형량을 줄이는 것, 그 어느 것도 단순히 법률만으로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려면 누군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률적 지식뿐 아니라, 형사사건의 감정선까지 이해하는 전문가가 함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 오준호 변호사는 형사사건, 특히 음주운전4회처벌과 같이 상습성이 쟁점이 되는 사건을 다수 직접 대응해왔습니다. 트라이원스 법률사무소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전담팀을 구성하고, 초기 수사단계부터 법원의 판결에 이르기까지 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음주운전4회처벌은 단순히 이전보다 높은 벌금이나 면허취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자유의 제한, 즉 법정 구속 선고의 가능성까지 동반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어쩌면 그동안 놓쳤던 조치들을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전력을 바꿀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방향은 다르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외부에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때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2. 3.>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 3., 2024. 12. 3.>
[전문개정 2011. 6. 8.]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2024. 12. 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2. 3.>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25. 4. 1.>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4. 1.>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 4. 1.>
[전문개정 2018. 12. 24.]
[2023. 1. 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2. 5.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2023. 1. 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2. 8. 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2023. 1. 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시행일: 2026. 4. 2.]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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