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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결격기간, 차량 및 킥보드 구제 가능성 분석
무면허 결격기간,
차량 및 킥보드 구제 가능성 분석
-형사전문 오준호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거나 처음부터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단순한 과실을 넘어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대상입니다. 특히 많은 분이 간과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결격 기간'입니다. 단순히 벌금을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계와 직결될 수 있는 면허 취득 권한 자체가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무면허 운전의 유형별 결격 사유와 더불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PM) 관련 법규 및 구제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법적 기준과 유형별 결격 사유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에 의거하여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이 동시에 뒤따르는데, 무면허운전 결격기간은 위반의 횟수와 사고 유무에 따라 그 폭이 매우 넓습니다.
☑️일반적인 위반과 반복 위반의 차이
가장 일반적인 무면허 운전의 경우, 적발 시점부터 1년의 결격 기간이 부여됩니다. 형사적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 행위가 반복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 경우 결격 기간은 2년으로 늘어나며, 상습성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등 가중 처벌 리스크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는 인명 사고가 결합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사람을 사상(사망 또는 상해)하게 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소위 뺑소니)한다면, 결격 기간은 무려 5년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사실상 장기간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기존 면허 취소 기간 중 적발 시 결격 기간 계산법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결격 기간 중에 있는 분들이 무면허로 다시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때는 기존의 잔여 기간과 새로운 위반 사이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기간의 흡수와 추가의 원리
법령에 따르면, 무면허로 적발된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결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의 기간에 흡수되어 별도로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적발된 날로부터 새롭게 1년의 무면허운전 결격기간이 시작됩니다. 즉,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는 날짜가 뒤로 밀리게 되는 구조입니다.
▶️음주운전 결합 시 발생하는 복합 리스크
만약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 동시에 적발되거나,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사고를 낸다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결격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절차에서도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며, 법적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워지는 지점입니다.

전동 킥보드(PM) 무면허 적발과 행정심판 구제 가능성
최근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엄격한 면허 기준이 적용됩니다.
☑️학생 및 미성년자의 면허 위반 리스크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며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16세 미만은 면허 취득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운행 시 무조건 무면허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됨은 물론, 향후 실제 자동차 면허를 취득하려 할 때 1년의 무면허운전 결격기간이 적용되어 시험 응시 자체가 제한되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음주 및 무면허에 대한 최신 재결례
전동 킥보드 무면허 적발 시에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10만 원의 범칙금과 1년의 결격 기간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최근 행정심판을 통해 주목할 만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건에서 "전동 킥보드 운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일반 자동차에 비해 낮다"는 점이 참작되어, 결격 기간 내라도 자동차 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재결 결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케이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 혹은 상습적인 위반 이력이 있다면 구제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체계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한 이유
무면허 운전은 단순히 운전대를 잡은 행위 하나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이력, 사고 유무, 적발 당시의 정황 등에 따라 무면허운전 결격기간과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면허와 관련된 행정 처분은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행정심판 등을 제기해야 하므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면허운전 결격기간 단축이나 구제를 희망하신다면 전문가의 법률적 조언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응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은 매년 강화되고 있으며, 수사 기관과 행정청의 기준 또한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구제 가능한 범주에 속하는지, 혹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리에 정통한 전문가와 함께 사안을 면밀히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면허 운전 시 기본적으로 1년의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주어지며, 이는 면허 취소 기간 내에 적발되면 기존 결격 기간에 흡수되거나(1년보다 길면), 적발 시점부터 1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사망 또는 상해)하고 미조치 시에는 결격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고, 3회 이상 반복 위반 시에는 2년의 결격 기간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결격 기간: 1년.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존 결격 기간 중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남은 기간이 1년 이상: 기존의 결격 기간이 늘어나지 않고 흡수됩니다.
남은 기간이 1년 미만: 적발된 날부터 1년의 결격 기간이 추가됩니다.
가중 처벌되는 경우 (결격 기간 증가)
사람을 사상 후 미조치: 결격 기간 5년.
3회 이상 무면허 운전: 결격 기간 2년.
기타: 음주운전, 공동위험행위 등으로 사람을 사상 후 미조치 시 5년, 음주운전 2회 이상 등 다양한 사유로 3~5년의 결격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PM)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행 가능하며, 무면허 적발 시 범칙금 10만 원과 1년의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발생합니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탈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음주운전 시 면허 취소 및 결격 기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및 주의사항]
면허 기준: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필요.
무면허 처벌: 범칙금 10만 원 부과.
결격 기간: 무면허 1회 적발 시 1년간 면허 취득 불가능.
음주/무면허 결격: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2년 이하의 결격 기간 발생 가능.
학생 주의: 16세 미만은 면허 취득 자체가 불가능하여 무면허로 간주하며,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됨.
구제 가능성: 최근 행정심판에서 전동 킥보드 무면허/음주 운전 적발 시, 결격 기간 내라도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는 재결 결정이 있었으나,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전동킥보드 무면허 및 음주 운전 적발 시 결격 기간 내 면허 취득 가능성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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