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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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강제퇴거, 누구도 감정 없이 끝낼 수는 없습니다
세입자 강제퇴거,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민사전문 이래경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이래경 변호사입니다.
민사 분쟁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냥 조용히 해결하고 싶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분쟁을 만들고 싶어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세입자든 임대인이든, 처음에는 다 ‘좋은 관계’로 시작하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고, 감정이 엇갈리면서 결국 민사 분쟁이라는 이름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은 세입자 강제퇴거 진행하기 위한 단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입자 강제퇴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집인데 왜 나가라 못 해요?”
당연히 집은 본인의 소유지만, 세입자가 법적인 보호를 받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세입자의 권리를 강하게 지켜줍니다. 즉, 단순히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구조예요. 임의로 자물쇠를 교체하거나, 전기나 수도를 끊는 등의 방식은 모두 불법행위입니다. 이런 행동은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어, 오히려 임대인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죠.
▶ 세입자 강제퇴거는 오직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집행됩니다. 모든 절차는 ‘강제집행’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고, 스스로 진행하면 큰 법적 위험이 따릅니다.
민사 절차,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소송부터 제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민사에는 다양한 간이절차가 존재하고, 상황에 따라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죠.
1단계: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의사, 연체 사실 통보 등 모든 사유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2단계: 지급명령 신청
연체된 보증금이나 월세가 있다면, 간단한 서류만으로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3단계: 명도소송 진행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퇴거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4단계: 강제집행 신청
판결 이후에도 퇴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이 마지막 절차입니다.
▶ 민사소송은 정답이 아니라 ‘마지막 카드’입니다. 감정적으로 먼저 소송을 던지는 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요. 간이절차부터 차근차근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1: 전세 계약 종료 후 퇴거 거부한 세입자
A씨는 전세 계약이 끝나고 전세금을 모두 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본인도 이 집에 들어와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시간에 쫓기고 있었죠.
저는 A씨와 함께 내용증명을 보내고, 명도소송을 신속히 제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강제집행까지 이뤄졌지만, 전 과정이 합법적으로 이뤄졌기에 A씨는 큰 문제 없이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세입자 강제퇴거 절차를 정석대로 밟았을 때, 임대인의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사례 2: 상가 임대차 종료 후 무단 영업
상가를 임대해준 B씨는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계속 영업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B씨는 처음엔 협의로 풀어보려 했지만, 세입자는 말을 듣지 않았죠. 저는 즉시 지급명령을 통해 연체된 임대료를 청구하고, 이어서 명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세입자가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강제집행까지는 가지 않았고, 비교적 원만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이 경우 역시 세입자 강제퇴거는 감정 싸움보다 절차 중심의 접근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민사팀은 이런 점이 다릅니다
세입자 강제퇴거와 같은 민사 문제는 법리뿐만 아니라 감정의 흐름도 함께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봅니다.
✔ 제가 직접 사건을 전체 지휘합니다. 의뢰인과 소통하고, 전략을 세우고, 대응합니다.
✔ 맡긴 이후에도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주셔도 됩니다.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다.
✔ 트라이원스 민사팀은 전담직원 포함 4인의 팀이 한 사건을 함께 챙깁니다. 말 그대로 ‘함께 가는 팀’입니다.
▶ 법률적 대응이 필요할 때,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하느냐’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면 해결이 훨씬 가까워집니다.
퇴거 문제는 정당해야 하고,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세입자 강제퇴거는 누구의 입장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임대인은 재산권을 지키고 싶고, 세입자는 거주권을 보호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한 소유권 분쟁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 조율입니다.
저 이래경은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감정이 아닌 법과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왔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도 혹시 답답한 상황 속에 계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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