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증액소송, 양육비 증가와 상대방 경제력 변화를 입증해 증액 인정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양육비증액소송에서 2배 증액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례의 차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쟁점은 이혼 당시 월 50만 원으로 정한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5년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당시 6세였던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남편과 양육비를 월 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교육비와 생활비가 증가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협의한 양육비용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후 사업이 번창하여 경제적으로 훨씬 안정된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협의한 양육비만 지급하고 있을 뿐 증액에 대한 논의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육비증액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트라이원스를 찾아와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우선 담당 변호사는 기존 양육비 협의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 현재 상황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그 후 다음 세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 자녀 양육 비용 증가: 교육비, 생활비, 의료비 등 자녀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증가한 비용 내역을 구체적인 영수증과 가계부를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 양육비 지급자의 경제적 능력 변화: 상대방의 사업체 재무제표, 소득 신고 내역, 재산 상황을 조사하여 이혼 당시보다 경제적 사정이 현저히 좋아졌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 활용: 최근 판례 및 가족법상의 양육비 산정 기준을 바탕으로, 자녀의 연령 및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른 적정 양육비를 산출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양육비 증액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기존 50만 원이었던 양육비를 월 100만 원으로 증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녀의 복리를 고려할 때 현재 지급되는 양육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을 감안할 때 추가 양육비 지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결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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