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속포기 신청 — 법원의 상속포기 허가결정

남편 사망 후 채무가 확인된 의뢰인의 미성년 자녀 두 명이 법무법인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상속포기 신청서와 법정대리인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법원의 상속포기 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의 차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남편의 사망 후 확인된 채무가 미성년 자녀 두 명에게 상속될 위험을 막기 위한 미성년자 상속포기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이후, 두 자녀와 함께 사망신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확인된 남편 명의의 채무는 약 7천만 원에 달했고, 이는 의뢰인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들에게도 상속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 절차 중이었으며, 양육권을 가진 두 아이의 재산과 장래에 미칠 영향이 염려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아무런 재산도 없이 부채만 상속받을 위험을 차단해야 했기에, '미성년자 상속포기'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트라이원스에 상담을 의뢰하셨습니다.

변호사 조력

트라이원스는 미성년 자녀 각각의 상속포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정법원에 법정대리인 허가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으며, 소명자료를 첨부했습니다.

먼저 트라이원스는 미성년자 상속포기 절차에 있어 특별한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성년과 달리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신청 외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단순한 신고만으로는 상속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라이원스는 우선 미성년 자녀 각각에 대해 상속포기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였고, 동시에 가정법원에 '법정대리인 허가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신청서에는 자녀가 상속받을 재산이 없고, 채무만이 존재함을 소명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 내역, 채무 증빙자료, 재산 목록 등을 빠짐없이 첨부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미성년 자녀 두 명 모두에 대해 상속포기 허가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 두 명에 대해 상속포기 신청 및 법정대리인의 허가 요청을 심사한 결과, 피상속인(망인)의 채무가 명확히 존재하며,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제출된 증빙자료(채무확인서,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부동산 미보유 확인서 등)는 이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상속포기 허가결정이 내려졌으며, 결정문에는 “본 결정 확정과 동시에 각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효력이 발생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었습니다.

이로써 두 자녀는 법적으로 부채를 승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결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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