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피해자, 기습공탁에 대응해 가해자 징역 1년 선고

가사도우미에게 고가품을 절취당한 절도죄 피해자인 의뢰인을 조력하여, 물증 확보와 기습공탁 대응 끝에 가해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이 사례의 차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4년간 집에 고용한 가사도우미에게 30회 이상에 걸쳐 8600만 원 상당의 고가품을 절취 당한 절도죄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4년간 의뢰인의 집에 고용되어 일했고, 의뢰인은 오랜 기간 근무한 가해자를 믿었습니다.

가해자는 명품 패딩을 본인의 가방에 숨겨 훔치기도 했습니다. CCTV에 절도 장면이 촬영되자, 가해자는 명품 의류를 훔친 행위는 인정하였지만 가방은 절취한 증거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변호사 조력

변호인은 가해자의 절도 행각을 증명할 물증을 확보하고, 기습공탁에는 공탁금 수령 거부, 회수동의서 제출, 엄벌 탄원으로 대응했습니다.

신뢰관계를 이용해 고가의 신발, 의류를 지속적으로 절취한 가해자로 인해 의뢰인은 충격을 크게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물증 확보

가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부인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빠르게 가해자의 절도 행각을 증명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자 가해자는 뒤늦게 범행을 시인하였습니다.

기습공탁 대응

공판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합의 의사가 없다는 점도 여러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의뢰인과 아무런 협의 없이 5천만 원을 공탁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공탁으로 가해자가 부당하게 선처를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회수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기습공탁임을 명시함으로써,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범행 경위와 내용, 횟수와 기간, 피해 액수를 비추었을 때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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