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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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변호사 무죄 입증은 이렇게 합니다.
강간변호사 무죄 입증은 이렇게 합니다.
-법의 최전선에서 함께하는 성범죄센터 오준호 변호사 칼럼-
억울한 혐의라도 증거 없이는 무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입니다.
최근 연인, 지인, 직장동료 등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고소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의하에 있었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후 감정이 변하거나 오해가 생기면서 상대방이 강제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해 강간변호사의 도움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 방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대화 기록, CCTV, 카드 사용 내역 등 사건 당일의 구체적 정황이 무죄를 입증하는 핵심이 됩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변호하면서 ‘사실관계’가 아닌 ‘느낌과 진술’에 의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분들을 직접 봐왔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오랜 수사와 재판 끝에 무죄를 얻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나오는 사건, 대응이 핵심입니다
강간 혐의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폭행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두려워서 거부하지 못했다’는 진술이 일관되면 유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즉, 물리적 폭력이 없어도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억울한 혐의를 입은 피의자들은 강간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정황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직후 평소처럼 대화가 오간 메시지, 자발적으로 만났음을 보여주는 이동 경로, 주변인 진술 또는 CCTV 기록 등은 무죄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보다 사건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내고, 대화 흐름 속에서 ‘동의’가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만 무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삭제된 카톡이나 사진, 위치 기록 등이 증거로 채택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이를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억울한 강간 혐의, 무죄 판결로 마무리된 사건
저희 트라이원스를 찾은 의뢰인 P 씨는 평소 교제하던 연인과 다툰 뒤, 상대방으로부터 강제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P 씨는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지만,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고 폭행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검토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으나, 저는 사건을 맡자마자 당시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사건 다음 날까지 평소와 다름없는 대화가 오갔으며, 피해자 또한 별다른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두 사람이 함께 이동한 경로와 식당 CCTV, 숙박업소 결제 기록을 모두 수집해 ‘강제성’이 전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해 P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강간변호사의 신속한 개입과 증거 확보가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조기 대응이 중요하며, 스스로 해결하려다가는 불리한 진술만 남길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바꿉니다
강간변호사가 필요한 순간은 바로 ‘조사 통보를 받은 그때’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재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구조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불리한 부분을 최소화하고,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듭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막고, 수사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 구속수사를 방어합니다.
저 오준호 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한 피의자들에게 무죄 또는 불기소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폭행 혐의로 억울함을 겪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리와 증거를 통해 반드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는 여러분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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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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