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금 가장 필요한 법률정보, 알려 드립니다.
직장내성추행, 신고하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질까요?
Q1. 직장내성추행, 신고가 들어간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까지 이어지나요?
아닙니다.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체 접촉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언동에 그친 경우라면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으로 평가되어 사업주의 조치의무, 징계 등 사내 절차로 먼저 다뤄지는 경우도 많죠.
반대로 위력이나 지위를 이용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반복적/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등 법이 정한 가중사유가 있으면 훨씬 무겁게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직장내성추행 사안은 그저 신고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리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Q2. 직장내성추행, 회사 조사는 끝났는데 경찰에서도 연락 올 수 있나요?
직장내성추행은 반드시 사내 징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내 조사에서 경고나 감봉으로 마무리되었더라도, 피해자가 별도로 형사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진술 확보, CCTV·메신저 기록 확인 등 별개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내 징계와 형사 절차는 그 목적과 절차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미 처분이 끝났다고 해서 형사 책임까지 함께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Q3. 직장내성추행, 제가 한 행동으로 회사까지 같은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아니요,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 행위를 한 당사자는 강제추행죄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형사·행정상 책임을 지게 되지만,
사업주는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등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어 가해자 개인과 회사의 책임 범위는 분명히 다릅니다.
또 사건이 반복적이었거나 지위를 이용한 정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 대상이 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민사적 책임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죠.
그래서 직장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안은 초범이라고 무조건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실제 행위의 정도, 지위·권력관계를 이용했는지, 반복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와 수위가 분명히 달라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Q4. 직장내성추행,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처벌 절차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나 반성의 정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같은 부분들이 형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처벌불원서 없이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정상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여러 참작 사유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내 조사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두 절차 진행 상황을 각각 확인하며 대응 전략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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