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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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 집행, 갑작스러운 수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1. 압수수색영장이 성범죄 혐의로 발부되었다면 무조건 죄가 인정된 건가요?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수사상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이 발부하는 절차일 뿐이죠.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나 디지털 기기 내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수사기관이 초기부터 휴대전화나 PC에 대한 압수영장을 신청하곤 합니다.
따라서 영장이 집행되었다면 수사기관이 이미 일정한 정황증거를 확보했음을 의미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혐의와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2.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는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현장에서 무작정 거세게 항의하거나 물리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절대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사관이 제시하는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눈으로 직접 면밀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영장에는 압수한 목적물, 수색할 장소나 신체, 그리고 피의자에게 적용된 혐의 사실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죠. 수사기관이라 할지라도 영장에 적힌 범위를 벗어나 무분별하게 물건을 가져가거나 수색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 집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이 어떤 혐의로 입건되어 영장이 발부되었는지, 그리고 압수 대상 목록에 휴대전화나 PC 같은 전자정보가 정확히 포함되어 있는지 세부 조항을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대상이 아닌 물품을 압수하려 한다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하죠.
Q3. 압수수색영장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받아 삭제된 자료가 복구되면 무조건 처벌받게 되나요?
삭제된 자료가 복구된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불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 간의 대화 맥락, 사건 전후의 정황,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오히려 복구된 대화 내역이 억울한 혐의를 벗길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경우도 있죠.
다만, 수사기관이 확보한 데이터 중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적 기록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려 한다면 이에 대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영장 집행 이후 포렌식 참관 및 진술 대비까지 단계를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Q4.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면 처벌받나요?
우리 헌법상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증거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진술거부권과 자기부죄거부의 원칙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수사관의 물리적 집행을 폭력이나 위력으로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로 적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자료를 삭제하거나 숨기려는 시도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게 만들어, 향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죠.
따라서 무작정 거부하거나 자료를 훼손하기보다는,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법률적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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