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조력 성공
특별한정승인 어머니 채무 1천만원 채무 방어 성공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을 통해 특별한정승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상속 기한이 지난 상황에서도 채무 승계를 방어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머니의 사망 이후 사망신고만 마친 상태로 상속 절차를 따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이 많지 않았고, 형제들 간에도 상속 관련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어머니가 사망한 지 6개월이 넘은 시점,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고인의 채무를 상환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때 처음으로 부채가 약 1천만 원 정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상속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말에 대처 방안을 찾기 위해 트라이원스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먼저 트라이원스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고,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고인의 재산 상태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금융기관의 통보를 통해 비로소 채무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상태였는데요.
이에 트라이원스는 의뢰인이 어머니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채권사 발송 통지서, 통화 내역 등)를 수집하고, 정식으로 특별한정승인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고인의 상속재산과 채무 내역을 정리하여, 채무액이 상속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별도로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04.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상속을 개시한 사실과 채무 존재를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고 판단하였고, 특별한정승인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고인의 채무 전액을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갚으면 되는 조건부 승계가 인정되었고, 개인 재산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