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자가진단

바로가기

24시 상담

1666-9834
상담신청
상담신청
quick_call_ico.png 전화상담 mo_icon3.png 채팅상담
. . :
column

칼럼

지금 가장 필요한 법률정보, 알려 드립니다.

개인회생 통장거래내역, 다시 시작을 위한 솔직한 기록

2025.08.22 조회수 66회

개인회생 통장거래내역, 다시 시작을 위한 솔직한 기록

 

-회생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중증회생센터 도산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제 통장 내역을 보면 카드값에 생활비, 여기저기 이체한 흔적까지 너무 복잡해요. 이런 걸 다 내야 하나요?”

“현금으로 생활한 흔적이 많아서 거래내역이 거의 없는데 이러면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걸까요?”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의뢰인분들을 만나지만 빚의 무게에 지쳐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그 순간의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 불안,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오시는 마음.

그 속에는 다시 일어나고 싶다는 간절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많은 질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부분, “개인회생 통장거래내역”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방향이 되어드렸으면 합니다.

 

 

왜 통장거래내역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개인회생은 단순히 “돈을 못 갚으니 탕감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이 심사하는 건 신청인의 현재 소득, 지출, 그리고 앞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게 바로 통장거래내역입니다.

 

말로 “저는 월급을 이만큼 받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실제 은행 계좌에서 매달 꾸준히 월급이 입금된 내역이 찍힌 것을 제출하는 건 무게감이 다릅니다.

 

통장거래내역은 나의 삶의 흔적입니다.

 

월급이 들어오고, 카드값이 빠져나가고, 관리비가 자동이체 되고, 생활비가 지출되는 일상.

이 모든 흔적이 모여 법원에게 “이 사람이 정말 생활하면서 성실히 상환할 수 있겠구나”라는 신뢰를 주게 되는 것이죠.

 

 

몇 개월치를 제출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법원은 최근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치 거래내역을 요구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기간의 내역만 보면 소득과 지출이 안정적으로 반복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급여소득자의 경우: 월급이 꾸준히 들어오는 계좌가 핵심입니다. 이 계좌만 보아도 소득 흐름이 뚜렷하게 확인되죠.
  • 프리랜서라면: 여러 고객으로부터 입금되는 내역이 기록된 계좌가 필요합니다. 현금으로만 받았다면 세금 신고 자료나 계약서 등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라면: 사업과 관련된 입출금 계좌, 즉 매출이 들어오고 비용이 빠져나가는 계좌를 내야 합니다.

 

또한 급여 통장 외에도 생활비를 주로 쓰는 통장이나 자동이체가 걸려 있는 계좌 역시 함께 제출하는 게 안전합니다.

법원은 “이 사람의 실제 생활”을 보고 싶어 하지, 겉으로만 꾸며낸 기록을 보고 싶어 하지는 않거든요.

 

현금거래만 많은 사람은 어떡하나요?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저는 통장보다는 현금으로 생활했는데 거래내역이 거의 없어요. 큰일 아닌가요?

 

사실 현금거래만 많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닙니다.

다만, 그만큼 보완자료를 더 꼼꼼히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월세를 내고 있다면 → 임대차계약서와 집주인의 계좌 입금 내역, 혹은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을 하면서 현금 매출이 많다면 → 세금계산서, 영수증, 사업자 매출 장부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거래내역이 적어도, 다른 증거로 보완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통장거래내역에서 주의할 점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할 때, 몇 가지는 꼭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불필요한 이체 흔적

예를 들어,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가족이나 지인 계좌로 갑자기 큰 금액을 이체한다면,

법원은 이를 “재산 은닉”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생각으로 옮긴 돈도 결국은 숨긴 재산으로 보일 수 있어요.

 

둘째, 과소비나 도박 흔적

법원은 신청인의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꾸준히 유흥비나 도박 관련 지출이 찍혀 있다면, “이 사람이 정말 성실히 갚을 의지가 있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셋째, 여러 개의 계좌를 숨기지 말 것

“이 통장만 내면 되겠지” 하고 일부만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다 확인됩니다.

법원은 금융조회 절차를 통해 계좌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숨기려는 모습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거래내역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통장거래내역 발급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 은행 창구 방문: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원하는 기간의 거래내역을 출력해줍니다. 법원 제출용이라 하면 은행 직인이 찍힌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PDF 파일이나 출력물 형태로 직접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직인 찍힌 문서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창구에서 받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계좌가 여러 개라면 모든 계좌에 대해 거래내역을 발급받는 게 안전합니다.

작은 계좌라도 법원 입장에서는 “왜 이 계좌는 제출하지 않았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사례로 보는 통장거래내역

 

제가 실제로 맡았던 사례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A씨(급여소득자)

매달 월급이 입금되는 통장이 있었지만 생활비는 부모님 계좌에서 받아 현금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는 급여통장과 부모님 계좌 거래내역 일부를 함께 제출해, 생활비 흐름을 설명할 수 있었고, 무사히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B씨(자영업자)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며 현금 매출이 대부분이었는데 통장에는 카드 매출 입금만 일부 보였습니다.

대신 세금계산서와 매출장부, 그리고 일부 현금 매출을 입금한 계좌 내역을 함께 제출해 소득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C씨(프리랜서)

프로젝트 단위로 수입이 들어왔는데 입금 계좌가 여러 개였습니다.

처음에는 메인 계좌 하나만 제출했지만, 추가 자료 요청이 들어와 다른 계좌도 제출했죠.

결국은 모든 계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오히려 빠른 길이라는 걸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통장 내역을 준비하며 마주하는 감정들

 

많은 의뢰인분들이 통장 내역을 준비하면서 “제 지출이 너무 부끄럽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쇼핑, 배달, 카드값… 그 흔적을 누군가가 들여다본다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끄러움은 순간이지만 새로운 출발은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신을 평가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다시 굴러가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뿐이죠.

 

 

개인회생은 과거를 덮어두는 절차가 아니라 과거를 인정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통장거래내역은 그 시작점에 놓여 있는 솔직한 기록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빚의 무게에 숨이 막히고 내일이 두려워 잠 못 이루는 날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빚보다 훨씬 크고 소중합니다.

 

통장 속 작은 숫자들이 과거의 흔적을 보여줄지 몰라도 그 기록들이 모여 결국 당신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용기 내어 준비하시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

 

<  목록보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6-9834
Try Once, 가능성의 시작
Try Once, 가능성의 시작
  •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 사업자 등록번호 : 247-86-03973
  • 대표변호사 : 김은정
  • 광고책임변호사 : 김은정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3, 14층(삼성동, 삼성빌딩)
  • 대표번호 : 1666-9834
  • FAX : 02-6499-3118
  • Copyright ⓒ 2024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All rights reserved.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 면책공고
  •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 사업자 등록번호 : 247-86-03973
  • 대표변호사 : 김은정
  • 광고책임변호사 : 김은정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3, 14층(삼성동, 삼성빌딩)
  • 대표번호 : 1666-9834
  • FAX : 02-6499-3118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 면책공고
  • Copyright ⓒ 2024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무법인 트라이원스(https://try-once.co.kr/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김광석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9178-9028, <이메일>kskim@try-once.co.kr, <팩스번호>02)6499-311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김광석
연락처 : <전화번호>010-9178-9028, <이메일>kskim@try-once.co.kr, <팩스번호>02)6499-311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김광석
연락처 : <전화번호>010-9178-9028, <이메일>kskim@try-once.co.kr, <팩스번호>02)6499-311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과 게시글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를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 의견이며, 당 소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트라이원스와 그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정황 등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본 웹사이트를 포함한 법무법인 트라이원스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게시물 작성일 이후 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게시물은 본 법인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또는 배포, 재생 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 의하여 대표변호사 김은정을 광고책임 변호사로 지정하였음을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