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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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독사고, 기물파손 책임도 무겁습니다
음주운전 단독사고,
기물파손 책임도 무겁습니다
-형사전문 오준호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주운전 단독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따로 없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예상합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의 판단 기준은 단순한 피해 유무가 아닌, 그 행위의 위험성과 결과의 중대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단독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운전자가 공공시설물이나 타인의 재산을 손괴했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죄나 업무상과실손괴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독사고라도 음주운전 자체가 처벌을 피할 수 없는 형사범죄로 다뤄집니다. 사고로 인해 생긴 2차적 피해에 대해서도 별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따를 수 있음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면 실형 가능성 생깁니다
형량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입니다. 법적으로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며, 그 이상이 되면 ‘사회적 위험성’이 현저하게 증가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 재판 사례에서도 0.15% 이상의 수치가 확인된 경우,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6개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2회 이상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단독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재범에 대한 엄정 대응 원칙에 따라 집행유예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 진입해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단순 실수가 아닌 ‘범죄 행위’로 명확히 선을 긋고 판단합니다. 단독사고라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기물파손문제, 신속한 배상과 합의가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단독사고에서는 차량 자체 외에 도로시설물이나 주변의 가로수, 신호등, 전신주 등이 손상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 경우 손해를 입은 주체가 지자체일 수도 있고, 민간 소유자일 수도 있습니다.
해당 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배상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단순한 도의적 책임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정황은 감형 요소로 작용하며 형량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사건 초기에 합의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보상에 나서는 태도는 재판부로부터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평가받습니다. 실제 많은 사건에서 합의 여부가 벌금형과 실형 사이의 경계를 가르는 요소로 작용해 왔습니다.
사고 후 자리를 떴다면 ‘물피뺑소니’에 해당됩니다
음주운전 단독사고를 낸 후 당황한 나머지 사고 현장을 벗어난다면,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후 미조치)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피뺑소니’로 불리는 이 유형은, 단독사고보다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사고 현장을 벗어난 행위는 법적으로 ‘도주의도 존재한다’는 판단이 가능하게 하는 정황으로, 재판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공공시설에 피해를 입히고도 이를 수습하지 않았다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고의적 회피 시도로 간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단순한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으며,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사고를 낸 직후라면 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고 구조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후의 대응에 있어서도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처벌 감경을 위한 전문적인 사건 관리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단독사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민감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조사 진술 태도, 합의 여부, 증거 제출 방식 하나하나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초기 경찰 출석부터 검찰 송치, 그리고 법원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의 케어가 중요합니다. 저 오준호 변호사는 진행상황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일관된 전략을 유지합니다. 사건 하나하나에 대한 철저한 기록 분석을 바탕으로 대처합니니다.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피해 회복 절차의 타이밍 조율 등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형량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형사사건은 대응의 타이밍이 곧 결과를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사건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피해 복구와 반성 진술의 방향까지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단독사고는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쉽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규모, 이후 대응, 그리고 전과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판단되며, 때로는 매우 무거운 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정리해나간다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보다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지 않도록, 차분하고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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