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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집행유예도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2025.06.13 조회수 6회

마약투약 집행유예도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법의 최전선에서 함께하는 마약센터 오준호 변호사 칼럼-

 

 

필로폰 한 번 했을 뿐인데, 인생이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입니다.

마약 관련 사건을 다루다 보면, ‘단순 호기심’이나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시작하게 된 마약투약이 일생일대의 위기로 이어지는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특히 필로폰은 반복성이 높고, 체내 잔존 검출로 인해 초범이라도 실형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의 실수라고 주장해도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을 중요하게 보며, 단순히 반성문 몇 장으로는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수사 단계부터 적절한 조력을 받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마약투약 혐의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약투약은 실수여도 실형 가능성 존재… 집행유예 받고 싶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약투약은 마약류관리법상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며, 사회적으로도 매우 민감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필로폰은 중독성과 재범률이 높은 약물로 분류되어 있어 수사기관과 재판부 모두 더욱 엄격한 태도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문제는, ‘딱 한 번이었어요’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설령 초범이고 양도 적었다 해도, 마약투약은 그 자체로 사회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고, 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수사 협조와 재범 방지 노력의 진정성입니다.
자진해서 마약치료기관을 방문한다거나, 가족이나 직장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 반성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증거는 물론, 반성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자료 구성과 표현이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유혹으로 필로폰 투약… 구속 직전에서 집행유예로 구제된 현실 사례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L씨는 20대 중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고된 업무 스트레스 속에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권유받았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채 단 한 번 마약투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한 번이었습니다. 익명 거래였음에도 불구하고 L씨는 송금내역과 택배 기록, 그리고 모발 검사 결과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에서는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L씨는 그저 처벌이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사를 받았고, 오히려 묵묵부답의 태도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반성 없는 태도’로 해석되며 상황이 나빠지던 중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우선 L씨가 초범이고, 상습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등록시켜 치료 의지를 보여주었고, 가족들의 탄원서와 고용주로부터의 진정성 있는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L씨가 필로폰 투약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음을 의학적 소견으로 보완해 신체적·정신적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어전략을 통해, 결국 L씨는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며, 치료 조건 하에 사회복귀가 가능해졌습니다.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 없이는, 집행유예도 쉽지 않습니다


마약투약 혐의를 받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은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당황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특히 필로폰과 같은 마약류는 법적으로 중대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고, 그에 대한 대응도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단순히 선처를 구한다고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부가 진정으로 고려하는 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사회적 복귀 가능성입니다. 치료 의지, 환경 개선, 반성 태도, 주변인의 지지… 이러한 요소들을 법적 언어로 설득력 있게 구성해내는 것이 바로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저 오준호 변호사는 마약사건, 특히 마약투약과 관련된 수많은 의뢰인을 도와 온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실제 결과로 이어지는 전략을 제공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신다면, 그 어떤 순간보다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저희 트라이원스는 끝까지 함께하며, 더 이상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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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2025. 4. 1.>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시행일: 2025. 7. 2.] 제58조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25. 4. 1.>
1.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관리ㆍ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또는 사용한 자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6.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8. 삭제 <2023. 3. 28.>
9.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0.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1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1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13.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
14. 제18조제1항ㆍ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 3. 13.>
④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시행일: 2025. 7. 2.]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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