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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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 실형 선고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상,
실형 선고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형사전문 오준호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입니다.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행위가 일반적인 부주의 수준을 넘어선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상’이라는 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특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음주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운전행위로 인해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면 음주운전 기준에 해당하는데, 이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과실치상으로 보지 않고, 더 무거운 형사책임인 위험운전치상으로 분류됩니다. 최근 판례 경향상 음주운전 사고는 고의 또는 준고의의 관점에서도 해석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고 분석됩니다.
실제 처벌 수준과 실형 가능성
이 혐의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며,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징역 1년 이상이라는 법정 하한선입니다. 이는 실형 선고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범위임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판례들을 보면 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피해자 상해 정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도주 여부, 동승자 유무 등 다양한 요소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형량을 방어할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위험운전치상 자체가 중대한 범죄로 분류된 만큼 법정에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음주사고 후 초기 대응의 중요성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단순 음주운전 혐의로 그치지 않고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섣불리 진술하거나, 사고 정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차량 블랙박스나 주변 CCTV 확보, 음주량과 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등은 초기 단계에서 혐의의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런 초기 대응은 향후 검찰 송치 여부나, 재판 시 양형 결과에 직결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사과하는 것으로 해결되리라 기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방어 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재판 단계에 이르면 전략적인 법률대응이 필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재판에 회부되면 단순한 해명이 아닌 법리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지 않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재판부가 운전자의 당시 상태, 사회적 파장, 유사 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혐의점을 방어해야 처벌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음주사고라도 술에 취한 정도나 피해 규모에 따라 해당 혐의의 적용을 피하고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선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재구성하고, 양형 사유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단계부터 재판까지 전체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형법상 쟁점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특가법 적용 여부 등 복합적인 법리를 고려한 변론을 진행해야 하죠.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단순한 교통사고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법적 판단을 요구합니다. 음주 또는 기타 위험 운전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과의 소통은 물론, 법정에서의 효과적인 변론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대응하려면, 변호사와 사안을 직접 논의해보세요. 혹시라도 본인이나 지인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경험 많은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정답을 강요하지 않지만, 올바른 해석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선처의 가능성도 열리게 됩니다.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 2. 4., 2023. 7. 25.>
[전문개정 2010. 3. 31.]
[제목개정 2020. 2. 4.]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2025. 1. 7.>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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