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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양육비 청구 소송 준비,이렇게 해야 합니다
미혼모 양육비 청구 소송 준비,이렇게 해야 합니다
- 이혼 칼럼, 이래경 파트너 변호사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이래경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의 생존과 교육, 그리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기 위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법적으로도 부모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상대가 외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까지 사라지지는 않죠.
이번 글에서는 미혼모 양육비 청구에 있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무엇이 핵심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실제 사건과 함께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양육비 청구, 핵심은 무엇일까요?
미혼모가 아이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선 먼저 아이의 법적 아버지를 확정짓는 인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출생신고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 누군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죠.
인지청구는 아이를 대신해 어머니가 제기할 수 있으며, 유전자 감정 등을 통해 아버지임이 확인되면 법원이 인지 판결을 내려줍니다. 이 절차는 미혼모 양육비 청구를 위한 핵심적인 전제입니다. 인지가 이뤄진 이후에는 법원에 양육비 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양육에 필요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인지 후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이 모든 과정은 법률적 지식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만큼,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민법 제860조(인지청구권자)
「부 또는 모가 인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법원에 인지를 청구할 수 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를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조력 사례
의뢰인은 아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정리된 후 출생신고도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상대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본 변호사 출생신고를 위한 절차를 도와드렸고, 이후 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했어요. 유전자 검사를 법원의 명령으로 시행했고, 결국 아이의 친부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엔 양육비 청구를 바로 이어갔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판결해주었고, 의뢰인은 급여 압류와 채권 추심 절차를 통해 실제로 그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왜 필요할까요?
많은 미혼모 분들이 이런 절차를 혼자 감당하려 하시지만, 그 부담은 상상 이상이죠. 서류 하나 준비하는 데도 어떤 내용이 빠졌는지, 어떤 표현이 법적으로 유리한지 알기 어렵고요.
특히 상대방이 무응답하거나 도망다니는 경우, 인지청구나 양육비 소송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도 있어요. 변호사는 그런 상황에서도 대응 전략을 세우고 법원의 협조를 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저는 미혼모 분들의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건을 맡아왔고, 양육소송, 인지청구 소송과 같은 단순한 법률 절차를 넘어서 심리적 지지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혼자서 고민만 하시다 결국 포기하고 계신데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필요한 건 ‘용기’보다는 ‘조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아이가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지금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트라이원스 법률사무소에 문의해주세요. 저 이래경 변호사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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