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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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변호사 후회 남지 않도록 대응하세요.
대마초변호사 후회 남지 않도록 대응하세요.
-법의 최전선에서 함께하는 마약센터 오준호 변호사 칼럼-
처음이라 몰랐다고 해도, 법은 관대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입니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대마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며, 대마초변호사를 찾는 문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번쯤은 괜찮겠지’, ‘호기심에 피웠을 뿐인데’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대마초를 흡입하거나 소지했다가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건의 상당수가 초범이라는 점입니다. 사회생활을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한 청년, 한창 일할 나이의 직장인, 외국에서 유학 중 잠깐 접했던 이들까지… 적발과 동시에 일상이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 당황한 나머지 변호사 없이 조사에 응하거나, 가볍게 넘기려 하다 상황이 악화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마초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한 법률 대리가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을 함께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잘못 대응하면 징역형까지도 가능한 사건이기에, 법률 조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초범도 예외 아냐… 대응 실패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현행법상 대마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흡연뿐 아니라 소지, 운반, 투약, 판매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며, 특히 투약이나 흡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마초변호사로서 저는 실제 사건을 다수 접해보며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대다수 피의자는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얼마나 무겁게 다뤄지는지 알지 못한 채 수사에 응합니다. “해외에선 합법이라 괜찮은 줄 알았다”, “친구가 건넨 걸 한 번 피웠을 뿐이다”는 말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소변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뒤에야 사건의 무게를 실감하고 뒤늦게 연락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이미 시작되었고, 조서와 진술 내용은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마초변호사와의 초동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목표이지만, 이를 위해선 반성의 진정성, 증거의 확보, 수사기관과의 조율 등 체계적인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 호기심으로 피운 대마초, 처벌 피할 수 있을까요?
최근 저희 사무실을 찾은 의뢰인 L씨는 IT회사에 재직 중인 30대 남성입니다. 그는 외국계 클라이언트와의 만남에서 호의로 건네진 전자담배를 피웠고, 당시 그것이 대마초 성분이 포함된 액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며칠 뒤 무작위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본인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형사사건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초범이니 설마 실형까지 나오겠나”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지만, 경찰은 영장 신청까지 고려하며 강하게 수사했습니다.
L씨는 이후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저는 초기 진술서의 정정 가능성, 대마초 성분 함유 여부에 대한 정밀 재감정, 그리고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및 경위서 정리 등 법리적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동시에 반성문, 가족 탄원서, 치료 계획서 등을 종합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L씨는 “혼자 대응했으면 지금쯤 구속이었을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히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대마 사건은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면 그 무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초범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마약 범죄를 엄격하게 다루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서의 실수가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마초변호사는 단순히 형량을 줄이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사건을 기소유예로 종결 짓고,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게 하는 실질적 조력자입니다.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그리고 억울함을 해소하고 싶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는 수많은 마약 사건을 경험한 실전 중심의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불안을 해소하고 일상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하고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저 오준호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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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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