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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그루밍 뜻, 단순한 친절로 보아선 안됩니다.
미성년자그루밍 뜻,
단순한 친절로 보아선 안됩니다.
–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 칼럼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그루밍 범죄’,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그루밍이라는 개념이 언론과 사회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개념이 모호하게 받아들여지거나, 단순한 친분 관계나 심리적 교류 정도로 오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에는 미성년자 그루밍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보호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루밍,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그루밍’은 원래 동물의 털을 다듬거나 쓰다듬는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범죄적 맥락에서는 신뢰를 가장한 접근을 통해 피해자를 통제하거나 성적 착취로 유도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그루밍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처음에는 친절하고 다정하게 접근
■ 선물이나 칭찬 등으로 심리적 의존 관계 형성
■ 외로움이나 가족과의 갈등을 이해해주는 척하며 신뢰 확보
■ 이후 성적 이야기, 신체 접촉, 은밀한 비밀 공유 등으로 관계를 조작
■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말하지 못하도록 심리적 압박 또는 협박
이런 과정을 거쳐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인식조차 갖기 어렵고, “내가 좋아서 그랬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행위도 ‘그루밍’일 수 있습니다.
보호자나 주변 어른 입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행동을 목격했을 때 단순한 친분 정도로 여길 수 있지만, 이런 양상이 반복된다면 그루밍 범죄 가능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자주 개인적으로 연락하며 “너랑 얘기하면 마음이 편하다”고 말하는 성인
■ 학생에게 선물이나 돈을 자주 주고, 비밀로 하자고 말하는 어른
■ 성적인 이야기나 농담을 하면서 이를 ‘장난’이라고 넘기는 행동
■ 가족이나 또래 친구보다 자신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도록 유도하는 대화
■ 감정을 조종하거나 죄책감을 유도하는 표현
법적으로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그루밍’이라는 용어 자체가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행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의 성적 목적을 띤 대화나 접촉은 성폭력 범죄로 평가되며, 실제 신체 접촉이나 유사 성행위,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가해자의 의도와 행위가 드러나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루밍 범죄는 증거 확보가 쉽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 사건 초기부터 기록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호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미성년 자녀가 갑자기 특정 성인과의 관계를 비밀스럽게 여기거나, 행동 패턴이 변하거나, 가족과 대화를 피한다면 그루밍 관계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보호자는 다음을 실천 하면 좋습니다.
✅ 자녀의 대화 상대나 만남 대상에 관심을 갖고 점검하기
✅ 특정 어른과 비정상적으로 밀착된 관계가 있는지 확인
✅ 자녀가 비밀을 요구받는 일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묻기
✅ 이상 징후가 감지된다면, 가능한 한 비난 없이 상황을 듣고 기록하기
✅ 필요시 상담센터나 법률 전문가와 바로 연결하기
침묵하지 않는 것이 피해자를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그루밍은 겉으로는 ‘관심’과 ‘애정’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조종과 통제, 그리고 성적 목적이 숨겨진 범죄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는 이러한 위험을 스스로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의 어른들이 먼저 눈치채고 대응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친절한 어른’으로 가장한 누군가가 신뢰를 무기로 아이에게 접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루밍 범죄를 방지하려면 단순한 교육과 규범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사례에 대한 인식과 빠른 개입이 필요합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김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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