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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개인회생 금지명령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회생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중증회생센터 도산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개인회생 신청했는데…
당장 독촉이 너무 무서워요. 언제쯤 편해질 수 있을까요?"
"금지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나요? 그럼 독촉은 계속 받는 건가요?"
이 질문들, 정말 많이 받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차례, 채무로 숨 막힐 듯한 삶을 버텨내고 계신 분들과 상담을 합니다.
그분들 중 많은 분이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망치고 싶은데, 도망칠 힘조차 없어요.”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그런 마음이신가요?
차곡차곡 쌓인 카드값, 밀린 사채 이자, 회사로 걸려오는 전화, 가족에게까지 번지는 채권자의 연락...
이 모든 현실이 당신을 집어삼키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혼란의 한가운데에도 '잠시 멈춤'의 시간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바로 오늘 이야기할 ‘개인회생 금지명령’이란 제도가 그 시간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제가 직접 상담하며 느낀 점들을 바탕으로 ‘개인회생 금지명령’이란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왜 이 조치가 절박한 상황 속 ‘작은 숨구멍’이 되어줄 수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개인회생 금지명령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아마 ‘금지명령’이라는 말을 처음 접하셨을 거예요.
금지명령이란 말 그대로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빚 독촉이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만큼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그 사이에 채권자가 계속 압박을 가하면 채무자는 제대로 된 회생 절차를 밟기도 전에 지쳐버리게 되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 직후 법원이 임시로 보호막을 씌워주는 제도가 바로 이 금지명령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당신의 숨통을 잠시 틔워드릴게요’라고 말하는 법원의 임시 보호조치입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1)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행위
2) 임금 압류, 통장 압류, 차량 압류 등 강제집행
3)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의 법적 조치
즉, 당신의 삶을 위협하던 일시적인 압박들이 멈추게 되는 거죠.
금지명령은 보통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며칠에서 길게는 2~3주 이내에 결정됩니다.
단, 법원이 모든 사건에 대해 자동으로 금지명령을 내리는 건 아닙니다.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서와 함께 ‘금지명령신청서’를 같이 제출해야 해요.
금지명령은 왜 임시조치 일 뿐일까요?
많은 분들이 금지명령이 떨어지면 이제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금지명령은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금지명령은 본안 절차인 개인회생 인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의 ‘대기 기간’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금지명령이 내려졌다고 해도 이후 심사에서 회생이 기각될 경우 금지명령의 보호효력은 사라지고 이전처럼 독촉이나 압류가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뢰인 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금지명령은 고통 속에 숨 한번 돌릴 수 있는 ‘틈’일 뿐이에요. 그 틈 사이로 나아가야 할 길이 남아 있어요.”
금지명령이 꼭 필요헌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실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들의 압박이 없는 상태라면 금지명령을 굳이 신청하지 않아도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금지명령 신청이 거의 필수라고 볼 수 있어요.
1) 이미 통장이 압류되어 급여를 인출할 수 없는 경우
2) 임금이나 퇴직금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3) 채권자의 소송이 곧 진행될 예정인 경우
4) 회생 신청 직전까지 독촉 전화, 문자, 방문이 반복되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지명령이 정신적·물리적으로 절박한 상황을 멈춰주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금지명령, 꼭 받아들여지는거 맞을까요?
금지명령은 법원의 재량 사항입니다. 따라서 제출한다고 해서 반드시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인의 진정성, 채무 상태, 금지명령이 필요한 사유 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다음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1) 개인회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2) 채무자에게 금지명령을 내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3)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는지
따라서 금지명령이 꼭 필요하신 분이라면 신청서 작성 시 구체적인 사유와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비슷한 듯하지만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다른 개념이에요.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구분을 꼭 해드리고 싶은데요.
1) 금지명령: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내려지는 임시 조치 즉 채권자의 추심 행위 전반을 금지하는 것 입니다.
2) 중지명령: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 이를 멈추게 하는 명령입니다.
즉, 금지명령은 예방, 중지명령은 정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명령 모두 채무자 보호를 위한 장치지만 적절한 타이밍과 상황에 맞게 각각 활용되어야 하므로 도산전문변호사의 판단이 필요하겠죠.
금지명령이 내려졌을때 채권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후부터는 채권자도 법적으로 더 이상 채무자에게 빚을 독촉하거나 압류를 할 수 없게 되죠.
만약 이를 어기고 계속해서 독촉을 하거나 연락을 해온다면?
이는 법원 명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채무자가 신고하면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금지명령은 법적인 효력이 분명한 조치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닌, 당신을 위한 진짜 보호막이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통장 압류 안 당하나요?” “전화 안 받아도 되나요?”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시는 순간이 있어요.
바로 금지명령이 떨어졌다는 연락을 드릴 때죠.
그 순간 어떤 분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오늘 밤은 울지 않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하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쉼’일지도 몰라요
빚이라는 짐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그 무게 때문에 마음이 짓눌리고, 몸도 지치고, 관계까지 무너지기도 하죠. 하지만 법은 그런 당신에게 잠시 쉴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합니다.
그게 바로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가진 진짜 의미입니다.
당신의 삶은 단지 빚으로만 정의되지 않습니다.
숨 한 번 고르고, 다시 걸어가도 늦지 않았어요.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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