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자가진단

바로가기

24시 상담

1666-8579
상담신청
상담신청
quick_call_ico.png 전화상담 mo_icon3.png 채팅상담
. . :
column

칼럼

지금 가장 필요한 법률정보, 알려 드립니다.

유부녀, 유부남 거짓말에 속아 위자료 그대로 주실 건가요?

2025.09.09 조회수 40회

유부녀, 유부남 거짓말에 속아

위자료 그대로 주실 건가요?

 

-이혼 칼럼, 이래경 파트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이래경 변호사입니다.

 

숨겨진 진실이 드러났을 때

 

저는 이래경 변호사입니다. 결혼은 단순한 개인적 약속을 넘어 사회적·법적 의미를 지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자신과 만난 상대방이 유부남이나 유부녀라는 사실을 숨긴 채 교제하였고, 심각한 법적 문제에 휘말린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연인으로 만났음에도 솔직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태도로 거짓말한 상대로 인해 상간소송 소장을 받게 되는 순간, 당사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사로잡힙니다.

 

소장을 들여다보는 순간부터는 “내가 상간녀, 상간남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어떻게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가?”, “오히려 기망한 상대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가?”라는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럴 때야말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상간녀·상간남소송과 법적 근거

 

어느 날 갑자기 ‘위자료 청구의 소’라는 제목의 소장이 법원에서 도착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내가 만나던 사람이 이미 혼인한 상태였고 본인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연애하고 있었으며, 상대방의 배우자가 나를 상간녀나 상간남으로 특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나 피고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 기각을 위해 피고 입장에서는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라는 과제의 해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법적으로 상간남, 상간녀소송의 근거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규정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조문이 그것입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면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되어 위자료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고의 또는 과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면 고의가 없고, 사회 통념상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과실도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변호사가 개입해 단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실제로 의뢰인 사건에서 1단계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은폐한 정황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합니다. 혼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행한 행동이나, 사실상 별거 중이어서 결혼관계가 깨진 것처럼 보이게 한 정황이 중요합니다.

 

2단계로는 서면을 통해 상간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강조하고, 3단계로는 법정에서 반박 증거를 제출하며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 대응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변호사의 전략적 접근은 사건의 향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소송의 의미와 판례

 

만약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고의로 숨겨 교제를 이어갔다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 내 인격권이 침해되었음을 강조하는 적극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기반한 기본권으로 인정합니다. 누구와 교제하고 성적 관계를 맺을지 여부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달려야 하는데, 상대방이 기망으로 그 선택을 왜곡했다면 이는 명백한 권리 침해가 됩니다.

 

제가 맡았던 실제 사건에서도 이런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기혼자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장기간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철저히 속은 피해자임을 호소했고, 저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과 함께 헌법상 보장된 성적자기결정권을 근거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기혼 사실을 숨기고 성적 관계를 맺은 것은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했고, 그 결과 상당한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단순히 방어적 태도를 넘어서, 스스로 권리를 주장해 법적 보호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입니다.

 

법 조항도 짚어보겠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 책임을, 제751조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명시합니다.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제17조는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이 규정들을 종합하면, 기혼 사실을 속이고 상대방과 교제한 행위는 그저 거짓말 수준에 그치지 않는 인격권 침해라는 점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소송은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고, 실제 재판에서 승소 가능성도 높습니다.

 

 

 

상간자 소송이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소송에 직면한 분들은 대부분 법정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소장을 받는 순간, 두려움과 혼란 속에 무작정 대응하다가 불리한 판결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입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증거 수집 방법, 주장 구조 설계, 판례 인용, 재판 과정에서의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조언합니다. 혼자 대응하려 하면 복잡한 절차와 법률 용어에 막혀 버리기 쉽고, 작은 실수로도 패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흐름을 정리하고, 불리한 부분은 최소화하며 유리한 정황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 위자료 소송과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소송은 감정적 문제와 법적 문제가 얽혀 있어 경험이 없으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억울함을 법적으로 해소하고 다시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습니다.

 

지금 상간소송 소장을 받고 막막한 상황이거나, 기혼 사실을 숨긴 상대방 때문에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변호사와 대응한다면, 단지 방어하는 것을 넘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소송을 통해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치명적 피해를 끼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은 피해자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 이래경은 여러분이 그 길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트라이원스를 통해 무너진 일상과 명예를 회복할 첫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  목록보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6-8579
Try Once, 가능성의 시작
Try Once, 가능성의 시작
  •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 사업자 등록번호 : 247-86-03973
  • 대표변호사 : 김은정
  • 광고책임변호사 : 김은정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3, 14층(삼성동, 삼성빌딩)
  • 대표번호 : 1666-8579
  • FAX : 02-6499-3118
  • Copyright ⓒ 2024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All rights reserved.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 면책공고
  •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 사업자 등록번호 : 247-86-03973
  • 대표변호사 : 김은정
  • 광고책임변호사 : 김은정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3, 14층(삼성동, 삼성빌딩)
  • 대표번호 : 1666-8579
  • FAX : 02-6499-3118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 면책공고
  • Copyright ⓒ 2024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무법인 트라이원스(https://try-once.co.kr/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김광석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9178-9028, <이메일>kskim@try-once.co.kr, <팩스번호>02)6499-311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김광석
연락처 : <전화번호>010-9178-9028, <이메일>kskim@try-once.co.kr, <팩스번호>02)6499-311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김광석
연락처 : <전화번호>010-9178-9028, <이메일>kskim@try-once.co.kr, <팩스번호>02)6499-311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과 게시글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를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 의견이며, 당 소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트라이원스와 그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정황 등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본 웹사이트를 포함한 법무법인 트라이원스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게시물 작성일 이후 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게시물은 본 법인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또는 배포, 재생 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 의하여 대표변호사 김은정을 광고책임 변호사로 지정하였음을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