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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개인회생 채무조정에 유리한 3가지
다자녀 개인회생 채무조정에 유리한 3가지
-회생 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트라이원스 회생전담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아이 셋을 키우며, 이렇게까지 빚이 늘어날 줄 몰랐어요.
정말 제가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자녀가 많으면 오히려 더 불리한 건 아닐까요? 아이들한테까지 피해가 갈까 봐 걱정돼요.”
이런 고민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듣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안, 죄책감, 절망… 너무나 익숙합니다. 매일 수많은 다자녀 부모님들께서 빚의 무게에 눌려 눈물을 훔치며 제게 전화를 걸어오니까요.
“이제는 끝인가…” “내가 부모로서 자격이 있을까…”
그 마음 저도 알아요. 하지만 오늘 이 글을 통해 조금은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끝’이 아니라 잠깐의 멈춤과 올바른 시작이에요.
다자녀 개인회생, 왜 더 절실할까요?
아이 셋, 넷을 키우는 부모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지출이 많은 게 아니라 숨 쉴 틈이 없는 구조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1) 갑자기 들어간 의료비
2)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이어지는 학비
3) 아이들 간식비, 학원비, 교복비
4) 보육 지원이 끝나자마자 늘어난 생활비
처음부터 사치를 했던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무리해서 산 것도 아닌데 어느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 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이 돈만 갚고 나면…’ 하고 버텼지만 실상은 더 큰 이자와 연체로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개인회생’은 당신과 자녀 모두를 지켜줄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다자녀 가정에게 개인회생이 유리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이가 많으면 더 불리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시는데요.
그건 반대로 당신의 상황을 더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은 당신의 생활 여건을 세밀하게 들여다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항목이 바로 ‘부양가족 수’예요.
-> 부양가족이 많다는 건 = 생활비 지출이 많다는 뜻
예를 들어, 혼자 사는 분보다 아이 셋을 키우는 가정이 같은 수입을 벌더라도 월 지출이 당연히 크고 변제에 쓸 수 있는 돈이 적겠죠. 그래서 다자녀 가정의 개인회생은 법원에서도 고려 대상이 충분히 되는 사안인 것 입니다.
실제로도 다자녀 가정이 더 낮은 변제금으로 더 높은 면책율을 인정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내가 회생 조건이 될까? 다자녀 부모님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
Q1. 소득이 적은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A.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수입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꾸준한 수입이 있느냐는 거죠.
아르바이트, 계약직, 택배, 요양보호사 등 형태에 관계없이 지속적 수입이 있다면 회생 신청이 가능해요.
Q2. 아이들이 많아서 지출이 큰데, 이걸 인정해줄까요?
A. 그럼요. 법원은 기본 생계비를 산정할 때 자녀 수를 고려해줍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 생계비와 5인가구 생계비는 큰 차이가 있겠죠.
아이 수가 많을수록 생활비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실제 변제금은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Q3. 다자녀 가정도 압류가 들어오나요?
A.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는 바로 중지됩니다.
신청과 동시에 ‘채권자 보호 명령’이 발동되기 때문이에요.
이미 급여 압류 중이라면, 개인회생을 통해 그 압류를 풀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다자녀 개인회생,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1) 자녀가 셋 이상인데 생활비 지출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히는 분
2)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감당 못하고 있는 분
3) 가정은 지키고 싶은데 빚 독촉에 자존감까지 무너져 버린 분
4) 앞으로 몇 년간은 수입이 일정하게 유지될 예정인 분
5) 파산은 부담스럽고, 일부라도 갚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분
이런 분들께는 개인회생이 ‘재기의 첫 걸음’이 되어줄 수 있어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얼마나 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가정의 가장이신 A씨는 자녀 셋과 배우자 총 5인가족입니다.
월 소득이 27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법원에서 정한 5인가구 최저생계비가 약 250만 원이라면,
실질적으로 회생에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은 20만 원 정도로 산정될 수 있어요.
따라서 채무가 5,000만 원이라도 5년 동안 20만 원씩 납부하면 총 1,200만 원만 갚게 되고
나머지 채무 약 3,800만 원은 면책(탕감)될 수 있는 구조죠.
이게 바로 개인회생이 ‘합법적으로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인 이유입니다.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이거예요.
“아이에게 이런 모습 보이기 싫어서 계속 버텼어요.”
하지만 저는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의 선택이 오히려 아이에게 좋은 길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채권자의 독촉, 압류, 카드 돌려막기, 연체 이자에 떠밀려 매일을 불안하게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은 결코 자녀에게도 좋지 않아요. 아이들은 부모의 불안함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채거든요.
혹시라도“내가 무책임한 부모는 아닐까…”“아이까지 감당 못하는 삶을 만든 건 아닐까…”
이런 자책이 드셨다면 고개를 들어주세요. 당신이 짊어진 삶은,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운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무게를 이해해줄 수 있는 제도 당신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길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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