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금 가장 필요한 법률정보, 알려 드립니다.
스토킹 2차가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스토킹 2차가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 칼럼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대표변호사 김은정 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성범죄와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분들이 ‘2차가해’라는 또 다른 고통에 노출되어 법률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처벌은 고사하고, 내가 더 잘못한 것처럼 느껴진다'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피해 사실을 말로 꺼낸 것만으로 주변에서 소문이 돌거나, 조롱과 비난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피해자의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사건 해결을 위한 법적 절차까지 위축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토킹 2차가해에 대해 꼭 알고 계셔야 할 법률 정보를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글을 통해 대응의 실마리를 찾으셨으면 합니다.
스토킹 2차가해란 무엇일까요?
스토킹 2차가해란, 최초의 스토킹 피해 이후 발생하는 2차적인 심리적 또는 사회적 피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 또는 주변인이 피해자의 신고 사실을 퍼뜨리거나, '그 정도로 신고할 일이냐'는 식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도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 가해자의 행위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축시키거나 위협하는 추가적 행위도 처벌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협박’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형법상 범죄가 포함되거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반복적 비난이 있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까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차가해를 단순한 ‘감정 표현’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고통이 될 수 있기에, 법도 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2차가해를 당했을 때의 법적 대응방법
스토킹 2차가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형사고소를 통해 직접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차가해의 성격에 따라 형법 제311조(모욕죄), 제307조(명예훼손죄), 제283조(협박죄) 등을 근거로 고소가 가능하며, 행위가 반복적이고 의도적이었다면 가중처벌도 가능합니다.
둘째, 접근금지나 통신금지 등의 임시조치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토킹처벌법 제8조에 따라 경찰 또는 법원을 통해 가능하며, 2차가해자가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할 경우 이를 중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셋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를 근거로, 온라인상에서의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게시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2차가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가 있다면 법원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피해자 보호 중심의 법적 절차,
확실하게 이용하세요.
]스토킹 2차가해는 그 자체로도 범죄일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일상과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문제입니다.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선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고통은 사소하지 않으며, 법이 이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녹음, 목격자 진술, SNS 기록 등은 법적 대응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가능한 모든 자료를 안전하게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2차가해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지 마세요.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언제든 법은 그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대표변호사 김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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