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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재신청, 법이 말하는 조건과 절차

2025.10.24 조회수 14회

개인파산 재신청, 법이 말하는 조건과 절차

 

-회생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중증회생센터 도산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한 번 개인파산이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재신청한다고 해도 법원에서 받아줄까요?”

 

이 질문은 상담 중 가장 자주 듣는 말이에요.

매일같이 빚 독촉과 생계 걱정 속에서 밤잠을 설친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미 개인파산을 한 번 시도했지만 기각이나 불허가를 받았던 분들,

다시 시도하기가 두려운 마음… 그 마음이 너무 잘 이해돼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절차는 ‘불가능’한 절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이전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고,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해요.

 

오늘은 법이 허락하는 재기의 기회,

바로 ‘개인파산 재신청’의 조건과 절차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개인파산 재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먼저 재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살펴볼게요.

법원은 ‘기각된 사유’가 해소되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즉, 이전의 기각 이유가 그대로라면 다시 신청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 채무가 단순히 일시적인 자금난이 아닌데도 회생 절차를 먼저 고려하지 않은 경우,

- 재산 은닉이나 도덕적 해이가 의심되는 경우,

- 수입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변제능력 판단이 어려웠던 경우,

 

이러한 사유로 기각됐다면, 다음 신청 시 그 문제가 명확히 개선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절차는 단순히 “다시 내보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변화된 사정”을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해요.

 

법이 정한 개인파산 재신청의 기준

 

법에서는 개인파산 재신청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파산법 제565조에 따르면, 기존 사건에서 ‘기각 결정’이나 ‘면책 불허가’가 확정된 경우,

그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기각 결정 후 최소 6개월~1년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신청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재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재정 상황이 달라졌는지그리고 채무 발생의 원인이나 태도가 변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 이전에는 무직이었지만 지금은 일정한 수입이 생긴 경우,

- 재산 처분이 완료되어 채무 정리가 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

- 채무 원인이 소비나 투기에서 불가피한 생계형으로 전환된 경우,

 

이런 사정이 입증된다면, 재신청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신청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재신청은 처음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은 ‘한 번의 기각 경험’을 근거로 신청인의 신뢰성을 재평가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소한 부분 하나도 허투루 넘기면 안 됩니다.

이전 신청서에서 부족했던 자료나 진술, 빠진 근거가 있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보완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인의 진정성’입니다.

즉, 단순히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의 틀 안에서 재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판례에서도 법원은 신청인의 태도와 생활 변화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 이후에도 꾸준히 근로를 이어가거나,

성실히 세금·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기록은 재신청 시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재신청은 “변화의 증거”를 얼마나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재신청 절차는 첫 신청과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추가 확인 절차가 더 세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돼요.

 

1. 기각 결정문 검토

→ 이전 사건의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명확히 파악합니다.

 

2. 사정변경 자료 수집

→ 소득증명, 건강보험납부내역, 재산현황, 가족부양 상황 등 새로운 자료를 보완합니다.

 

3. 재신청서 제출

→ 변경된 사정을 중심으로 서류를 구성하고, 이전 사건과의 차이를 강조합니다.

 

4. 법원 심문

→ 판사는 신청인의 태도와 상황을 직접 확인하며, 재신청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5. 파산 및 면책 결정

→ 모든 절차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단순히 형식적으로 서류를 다시 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번에는 달라졌는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법원은 반복된 신청을 경계하지만, 진정성 있는 변화에는 충분히 귀를 기울입니다.

 

회생 절차와의 비교도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재신청을 고민할 때 ‘이번엔 꼭 파산으로 끝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하세요.

이럴 땐 개인회생 절차와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만약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전면적인 면책을 전제로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각 위험이 존재합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변제 기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법원이 ‘성실히 상환할 의지’와 ‘지속적 수입’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재신청보다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있죠.

 

결국 선택의 핵심은

현재 자신의 상황이 ‘면책 중심’으로 가야 하는지‘변제 중심’으로 가야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무조건 파산만이 답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재정 상태와 미래의 수입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저는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젠 다 끝났어요”라는 말을 참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법은 그렇게 단호하지 않습니다.

기각이나 불허가가 있었다고 해서 인생이 막히는 건 아니에요.

법은 변화를 허락합니다.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기도 하죠.

 

 

중요한 건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개인파산 재신청은 ‘실패한 사람의 절차’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의 절차’예요.

그 마음이 진심으로 전해질 때, 법도 그 진심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다시 한 번 문을 두드릴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너무 늦지 않았어요.

기각의 기록보다 지금의 변화를 보여주는 용기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모든 빚의 이야기가 끝이 아닌 것처럼, 당신의 재기도 여기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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