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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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영업금지, 퇴사 후 시작된 또 다른 싸움
동종영업금지,
새로운 출발 앞의 법적 함정
-기업법무전문 오준호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기업전문 오준호 변호사입니다.
저는 매년 수많은 동종영업금지 관련 분쟁을 다루며, 퇴사 후 창업이나 이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표님들과 임직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회사를 떠난 뒤에도 계약서 한 장 때문에 발이 묶이는 현실, 정말 억울하죠.
하지만 법은 언제나 ‘계약의 내용’과 ‘실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움직이기 전에 반드시 정확한 법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동종영업금지 조항이란 무엇인가
동종영업금지는 말 그대로, ‘같은 업종에서의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약속’을 말합니다. 보통 임직원이나 가맹점주, 또는 협력업체가 회사와의 계약을 종료한 뒤 일정 기간 동안 유사한 업종에서 일하거나 창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비밀과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한 장치이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생계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언제나 양쪽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동종영업금지 약정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그 약정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을 전제로 하는지, 기간이나 지역, 업종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은지, 보상 규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를 들어 한 기업의 영업팀 직원이 퇴사 후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고 가정해봅시다. 회사에서는 “계약서에 동종영업금지 조항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직원은 “이직한 회사의 고객층과 제품군이 다르다”며 반박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퇴사 전의 업무와 현재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지, 회사가 보호해야 할 구체적인 영업비밀이 있었는지를 꼼꼼히 따집니다. 이처럼 동종영업금지는 단순한 문구 하나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형식보다 실질’을 본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A씨의 동종영업금지 분쟁 승소 사례
A씨는 중견 IT기업의 개발팀장이었습니다. 퇴사 후, 기존 회사와 다른 플랫폼 서비스를 창업했지만, 불과 두 달 만에 전 직장으로부터 동종영업금지 위반 소송을 당했습니다. 회사는 “A씨가 근무 중 알게 된 개발 구조와 코드를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죠.
A씨는 억울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사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며 세 가지 포인트를 짚었습니다. A씨의 퇴직 후 사업은 회사의 핵심 사업 영역과 다르다는 점. 회사가 주장한 영업비밀은 이미 외부 공개된 기술이라는 점. 계약서의 동종영업금지 조항에 기간·지역 제한이 없다는 점. 이 부분을 중심으로 반박 논리를 구성했고, 동종영업금지 조항이 과도해 무효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며 “회사가 주장한 영업비밀은 보호 대상이 아니며, 과도한 직업 제한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소송은 전면 승소로 마무리되었죠.
이 사건은 단지 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서 정당한 자유의 경계를 다시 세운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알아둬야 할 핵심 포인트
1. 유효한 동종영업금지의 요건
-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이 존재해야 합니다.
- 기간·지역·업종의 범위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 일정 수준의 보상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2. 무효가 되는 경우
- 영업비밀이 아닌 일반적인 지식·경험만을 근거로 제한할 때
- 기간이 과도하게 길거나, 업종 범위가 너무 넓을 때
- 보상 없이 일방적으로 제한만 두었을 때
결국 동종영업금지는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예외적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적용은 신중해야 하죠.

Q&A
Q1. 회사에서 계약서에 동종영업금지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법원은 조항의 합리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간, 지역, 업종의 범위가 과도하거나, 보호할 영업비밀이 없다면 해당 조항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Q2. 내가 만든 기술이나 자료를 사용했는데, 회사가 그걸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회사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해당 정보가 ‘공개된 자료인지’, ‘누구나 접근 가능한 기술인지’, ‘회사가 실질적인 보안조치를 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죠.

오준호 변호사가 전하고 싶은 말
퇴사나 창업은 새로운 출발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동종영업금지라는 벽 앞에서 그 출발이 가로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맡으며 느낍니다. 법은 결코 한쪽의 편만 들지 않습니다. 대신 정당한 근거를 가진 사람의 편에 서죠.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도 “나도 혹시 문제가 될까?” 불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불안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너무 늦기 전에,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한다면 그 불안은 줄어듭니다.
동종영업금지는 단순히 조항 하나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기술을 보호하려는 회사의 노력’과 ‘자유롭게 일하려는 개인의 권리’가 함께 존재합니다.
균형을 잃지 않는 대응이 결국 가장 현명한 해법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법이 여러분의 도약을 막는 벽이 아니라, 그 벽을 넘을 수 있게 도와주는 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동종영업금지, 그 조항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해결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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