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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 채무 조정의 핵심 단계

2025.10.31 조회수 13회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 채무 조정의 핵심 단계

 

-회생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중증회생센터 도산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개인회생 신청은 했는데… 변제계획안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이게 제일 어렵다고 하던데요.”

“혹시 잘못 작성하면 인가가 안 될 수도 있나요? 인터넷에서 예시를 봐도 도통 감이 안 잡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는 그럴 때마다 맞아요, 변제계획안 작성은 회생 절차의 심장 같은 단계예요”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매일 수많은 빚 독촉에 시달리며 지쳐 있는 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고, 내일이 올까 두려워 잠 못 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숨을 고를 수 있도록 돕는 게 제 일이죠.

 

그런데요,

아무리 개인회생 신청을 해도 ‘변제계획안’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으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변제계획안, 단순한 서류가 아닌 ‘삶의 설계도’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안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새로운 인생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죠.

이 안에는 채무자가 앞으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 동안 변제할지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요.

 

법원은 이 문서를 통해 채무자가 실제로 갚을 수 있는지,

그리고 공정하게 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계획안은 단순히 ‘숫자 몇 개 채워 넣는 서류’가 아니라,

인생 재설계의 핵심이자 회생의 가능성을 결정짓는 기준이 됩니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

변제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금액을 세밀하게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무리한 금액으로 계획을 세우면, 인가 후 변제를 이어가기 어렵기 때문이죠.

 

현실적인 변제계획, 법원은 ‘진정성’을 봅니다

 

많은 분들이 “최대한 적게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어요.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금액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아요.

오히려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성실하게 작성된 변제계획안인지, 즉 ‘진정성’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대비 과도하게 낮은 변제율로 계획안을 작성하면 법원은 ‘변제 의지 부족’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반대로,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적어놓으면 ‘실행 불가능한 계획’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과 함께 생활비 내역, 부양가족, 월 소득을 꼼꼼히 정리하며

가장 현실적인 수준의 금액을 찾아요.

 

무리하지 않지만,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

그것이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변제계획안의 핵심이에요.

 

 

변제계획안 작성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포인트

 

변제계획안 작성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소득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단기 알바나 일시적인 수입은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워요.

가급적 안정적인 급여가 증빙돼야 인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필요 생계비의 산정이에요.

법원은 최저생계비보다 약간 높은 수준까지는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과도한 지출 항목은 ‘사치성’으로 판단돼 조정될 수 있어요.

따라서 실제 영수증, 통장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해요.

 

셋째, 재산의 공정한 평가예요.

예를 들어 자동차나 전세보증금 등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반영하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잘못 기재하면 재산 누락으로 오해받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우선변제 채권과 일반채권의 구분을 정확히 해야 해요.

이는 변제 순서를 결정하는 요소이므로 실수하면 인가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흔한 오류들

 

실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시더라고요.

 

가장 흔한 건 ‘소득 과다 기재’예요.

“이 정도는 벌 수 있을 것 같아요”라며 장밋빛 예상을 넣는 경우죠.

하지만 회생은 현실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추정이 아닌 증빙 가능한 금액만 적어야 해요.

 

또 다른 오류는 지출 누락이에요.

카드대금, 보험료, 자녀 교육비 등은 빼놓고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변제계획안에는 실제 지출이 반영돼야 현실적인 변제 금액이 계산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양가족 누락도 문제가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한다면,

반드시 기재해야 법원에서 생계비를 적정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은 단순히 양식만 채우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과정’이에요. 솔직함과 정직함이 그 어떤 기술보다 중요합니다.

 

성실한 준비가 인가로 이어집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안은 제출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법원은 이를 검토한 뒤 보정권고를 내리기도 하고, 수정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이 다소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당황하지 않아도 돼요.

 

보정이란 결국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달라”는 의미예요.

즉, 법원이 채무자의 상황을 더 정확히 알고 싶어한다는 뜻이죠.

이런 과정을 거치며 계획안이 점점 현실적이고 탄탄해집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한 번에 완벽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보완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태도예요.

개인회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아요.

변제계획안을 성실하게 준비한 사람만이 인가의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로 하루하루 버티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희망의 설계도예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은 그 첫걸음이에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약속이 담겨 있죠.

 

 

제가 만난 의뢰인 중엔 이런 분이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무너지는 느낌이라며 “변호사님, 제 인생에 다시 기회가 올까요?”라고 물었던 분이요.

그분은 결국 자신에게 맞는 변제계획안을 세우고, 3년 동안 성실히 변제해 면책을 받으셨어요.

지금은 가족과 함께 다시 일상을 살아가고 계시죠.

 

그렇게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다시 살아보겠다는 다짐의 기록이에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회생의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문을 두드리는 용기, 그 한 걸음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겁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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