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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주식보유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2025.11.11 조회수 30회

 

개인회생 주식보유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회생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중증회생센터 도산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받아요.
 

“변호사님, 제가 주식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주식이 있으면 재산이 너무 많다고 보지 않을까요?”

 

이럴 때 저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씀드려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주식이 ‘어떤 의미의 자산’으로 보이느냐예요.”

 

빚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오고 카드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인데도… 손끝에 남은 ‘주식 몇 주’가 그렇게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걸 잘 알아요.
그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이것까지 잃게 될까 봐”라는 불안이기 때문이죠.


그 마음 저는 정말 이해해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중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어떤 점을 알고 준비해야 하는지 천천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개인회생과 주식보유의 관계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식이 있으면 회생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개인회생 제도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변제능력’을 평가합니다.
즉  주식이 있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생활에 사용되는 재산인지, 아니면 단순히 투자용으로 가치가 낮은 보유자산인지에 따라 다르게 평가돼요.

 

예를 들어 5만원짜리 소액주식 몇 주를 갖고 있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수백만원대 혹은 수천만원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법원은 이를 청산가치 계산에 포함합니다.

 

여기서 ‘청산가치’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았다고 가정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금액’을 최소한으로 갚아야 합니다.

즉, 주식이 있다면 그 가치만큼은 회생변제금에 반영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주식은 모두 처분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하시죠. “회생 신청 전에 주식을 다 팔아야 하나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먼저 회생 절차에서는 ‘신청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주식은 모두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숨기면 안 돼요.
 

숨기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이 이를 ‘허위신고’로 판단할 수 있고 심하면 회생 신청이 기각되거나 나중에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주식이 많지 않다면 굳이 매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법원은 보유금액이 미미할 경우 실질적 가치가 없다고 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그 가치를 평가해서 회생 변제금에 반영하게 돼요.

이때는 “주식을 팔아서 현금으로 변제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그만큼의 가치를 변제금으로 산정한다는 의미이죠. 

 

 

변제계획에 반영되는 주식가치는 어떻게 산정될까?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보유한 주식의 평균 거래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상장주식은 최근 주가 평균으로 산정되고 비상장주식은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단순 보유사실만 기록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한 의뢰인분이 200만원 상당의 주식을 가지고 계셨는데 법원에서는 그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변제금으로 약 2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도 그만큼의 가치를 변제 계획에 넣은 것이죠.

이처럼 주식보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고 숨기지 않는 것이에요.

주식으로 손실이 났다면 어떻게 될까? 저는 투자로 손해만 봤어요. 그런데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자주 받아요. 주식 손실이 있다고 해서 회생에 불이익이 생기진 않습니다.

다만 신청 직전 무리한 투자로 큰 손실을 본 경우에는 법원이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혹시 고의로 자산을 줄인 건 아닐까?”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신청 전 과도한 매매는 피하는 게 좋아요.
특히 회생 직전 대출을 받아 주식을 산 경우 ‘사기회생’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투자 목적’과 ‘시점’이에요.
단순히 예전부터 조금씩 투자해왔던 주식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회생을 앞두고 새로 매수한 경우엔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주식계좌, 꼭 신고해야 하나요?

 

네,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모든 금융계좌는 법원이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계좌를 누락하면 불이익이 커요.
특히 최근엔 증권계좌, CMA, 간편투자앱까지 모두 금융재산으로 조회됩니다.

 

신고할 때는 아래 내용을 포함하면 좋아요. 증권사명,계좌번호,보유종목명,주식평가금액 (신청일 기준)

 

이렇게 정확히 적어두면 법원도 ‘성실한 태도’로 평가해줍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드러나면 기각 사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주식 보유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건 “주식을 통해 재산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가”예요.


진정성 있게 투명하게 공개하면 충분히 가능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중 주식을 거래하면 안되나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신규 재산 형성’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즉, 새로운 주식을 매수하거나 기존 주식을 매도해서 현금화하는 행위는 반드시 법원이나 관리위원의 승인이 필요해요.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데 주식거래를 반복하면 “재산을 은닉하거나 변제계획을 위반했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액매매 정도라면 대부분 문제 되지 않지만 가능하면 회생기간 동안은 투자를 쉬는 게 안전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해요.

다만 보유금액이 크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모든 증권계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숨기면 기각될 수 있어요. 회생 전 무리한 주식거래는 피하고 회생 중엔 거래를 중단하는 게 좋아요. 중요한 건 ‘투명함’과 ‘성실함’이에요.

 

주식은 결국 ‘희망’을 담은 종이조각이죠.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더 잘살아보길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 빚의 무게에 눌려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가진 주식보다 더 큰 가치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는 용기예요.

주식 몇 주 때문에 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은 냉정하지만 동시에 합리적이에요. 진심으로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길을 닫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글이  불안한 마음으로 주식잔고를 들여다보며 고민하던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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