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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 실형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2025.11.14 조회수 20회

음주운전재범,

가중처벌 대상이라면 대응법은

 

-형사전문 오준호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과거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불리던 제도가 이진아웃으로 바뀌었습니다. 거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는 세 번째 적발 시에야 비로소 가중 처벌을 적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상습적인 음주운전 행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마련된 것이지만, 세 번째 위반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재범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음주운전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명확해짐에 따라, 법률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변화했습니다.

 

현행 법령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가중처벌을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개별 범죄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법적 근거가 재정비된 것이죠. 두 번째 음주운전부터는 실질적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면서, 이제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의 상황은 실형이 선고되는 판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중처벌 규정 및 강화된 형량 안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하고, 특히 측정 거부나 사고 발생 시 더욱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의 주요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기준에 더해,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법원이 위 법정형의 최고형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과거에는 '선처'를 기대할 여지가 다소 있었으나, 현재는 재범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확고한 원칙에 따라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세 번째 위반 시 실형 선고 위험 증가

 

법률의 변화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되는 순간부터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에도 벌금형이 일반적이지만, 두 번째 적발이 되면 검찰은 정식 기소를 통해 징역형 또는 고액의 벌금형을 구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한 번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 자체가 사법 기관에서는 매우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과거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세 번째 위반을 저지르게 된다면, 이는 법정에서 구제를 받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비록 현재 법률에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으나, 세 번째 적발은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사회적 해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형(징역) 선고의 위험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세 번째 이상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회부된 경우,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없이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이끌어내기란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며, 그 결과는 구속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국민 정서와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여 엄벌주의를 택하고 있기에, 한 번의 실수로 치부되기 어렵습니다.



 

감형에 유리한 요소를 통한 현명한 대처 방안

 

음주운전 삼진아웃 상황을 개선하고 감형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들은 존재합니다. 핵심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법원에 입증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과 함께, 알코올 의존 치료를 받거나 단주 모임에 참석하는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한 말뿐인 반성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운전을 반드시 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거나, 운전 거리가 짧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점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부양 등 사회적 유대 관계가 명확하고,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통해 속죄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경우도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사고가 발생해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를 야기했다면,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는 형량을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법원에 강조해야 합니다. 이러한 양형 요소들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수집 및 정리되어야 하며, 일관되고 설득력 있는 논리로 재판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엄중한 사법 현실 앞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저 오준호 변호사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2024. 12. 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2. 3.>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25. 4. 1.>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4. 1.>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 4. 1.>

 

제148조의3(벌칙) ①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ㆍ조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장치가 해체ㆍ조작되었거나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5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에 시동을 걸어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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