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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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특별단속,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특별단속,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오준호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입니다.
올해도 연말연시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해마다 연말과 연초를 전후해 교통사고 위험이 급증한다는 통계를 근거로, 평소보다 촘촘한 단속 계획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식, 모임, 송년회가 잦아지는 시기에는 짧은 거리 이동이나 대리운전 대기 중 운전대에 앉는 행위까지도 단속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동식 단속뿐 아니라 암행 순찰, 거점 합동 단속이 병행되면서 “운이 나쁘면 걸린다”는 인식 자체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연말연시는 단속의 강도뿐 아니라 사회적 시선 역시 한층 엄격해지는 시기라는 점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속 기간 적발 시, 왜 처벌이 더 무겁게 느껴질까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되면 많은 분들이 “평소보다 처벌이 더 센 것 같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법정 형량 자체가 기간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지만, 이 시기에는 단속 건수와 사건 처리량이 급증하면서 수사기관의 내부 기준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해석, 사고 위험성 평가, 진술 신빙성 판단에서 관대한 시선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특히 단속 저항, 측정 거부, 위험 운전 정황이 함께 드러나면 약식절차가 아닌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벌금형을 예상했던 사건이 집행유예 또는 실형 논의 단계까지 확대되는 사례도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재범이라면 실형 위험, 형사처벌 가중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적발된 경우가 초범이 아닌 재범일 때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명확한 가중 처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미만인 상태로 운전한 초범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본 형량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될 경우, 단순한 수치 문제를 넘어 ‘상습성’이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10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른 경우 '상습성'이 강하다고 판단하여, 가중된 형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0.03% 이상 0.2%미만인 상태로 운전한 재범에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경우에는 실형 선고가 원칙적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음주 상태에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여,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사망 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특별단속 시기에 발생한 재범 사건은 법원에서 ‘경각심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강해, 반성문이나 탄원만으로는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어렵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단속 직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단속 직후부터 경찰 조사, 검찰 송치,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때 음주운전 특별단속 사건의 핵심은 초기 진술 관리와 사실관계 정리입니다.
단속 당시의 운전 경위, 음주 시점과 양, 측정 과정의 적법성, 차량 운행 여부 등은 이후 형사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사안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한다”는 태도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쟁점을 정리한 뒤 수사 단계별로 일관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 오준호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단속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흐름을 고려한 대응을 중시해 왔습니다. 연말연시의 단속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지만, 그 이후의 결과는 대응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법률적 판단을 더해야 할 시점입니다.
1. 음주운전 형사처벌의 기본 법적 근거
를 중심으로 규율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음주운전의 형사처벌은
핵심 판단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재범 여부, 측정거부 여부입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별 형사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으나,
운전 거리·시간, 단속 경위, 사고 위험성이 함께 고려됩니다.
②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실형·집행유예가 적극 검토되는 구간으로,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 회부 비율이 높아지는 단계입니다.
3.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
,전과 횟수 자체를 별도의 조문으로 구분하지는 않지만도로교통법은
양형기준상 재범은 명확한 가중 사유로 작용합니다.
실무상 재범 판단의 핵심 기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횟수
마지막 처벌 이후 경과 기간
집행유예·벌금형 종료 후 재범 여부
재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특히
2회 이상 전력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면허취소 상태에서 재운전
이 경우에는 벌금형 선택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지고,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원칙적으로 검토됩니다.
4.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형사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실무에서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측정거부가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술을 조금 마셨으니 거부하겠다”는 판단은
형사처벌 측면에서는 가장 불리한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도로교통법과 별도로 적용되는 가중처벌 가능성
에는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이 경우는 단순 음주운전 사건과는 사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6. 형사처벌은 수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수치 기준을 제시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다음 요소들이 함께 종합 판단됩니다.
운전 거리 및 시간
단속 당시 운전 태도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전력의 내용
반성 및 재범 방지 가능성
특히 연말연시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시기의 단속 사건은
법원이 경각심을 강조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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