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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부모님 성년후견, 안전한 보호 위한 현명한 선택

2025.04.09 조회수 23회

치매부모님 성년후견,

안전한 보호 위한 현명한 선택

 

-상속 칼럼, 이래경 파트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이래경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어느 날부터 조금씩 달라지시면 자식도 변화에 함께 당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잦은 깜빡임, 반복되는 말실수에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더 일상적인 판단과 기억조차 어려워하시는 모습을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자식된 입장에서 그 안타까움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치매라는 진단이 내려졌을 때, 가족들은 감정적인 충격을 넘어서 법적, 재산적 문제까지도 마주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야 말로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법적 장치, 바로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이 절실히 다가오는 순간일 것입니다.

 

치매부모님이 스스로 재산 관리나 병원 수술 여부, 요양시설 입소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경우, 자식들 혹은 가까운 보호자가 법적으로 '후견인'이 되어 대신 판단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바로 성년후견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성년후견이라는 제도 자체를 잘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복잡한 법적 절차와 서류 준비 때문에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부모님이 정신적 판단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시기를 놓치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민법 제9조의2 이하에 따라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때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통해 가족이나 친지, 이해관계인,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의사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목록 등의 자료를 토대로 심사 후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중요한 점은 후견인의 자격

 

성년후견인이 되려면 피후견인과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아야 하고,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통은 자녀, 형제자매 등이 선임되지만 경우에 따라 변호사, 법무법인이 지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년후견 절차는 단순히 치매부모님을 대신해 병원 수속을 밟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치매부모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금융계좌를 정리하고 각종 재산 처분을 해야 할 때 반드시 법적으로 위임된 성년후견인의 동의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향후 부모님의 사망 시 상속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도, 성년후견 절차를 미리 갖추지 않았다면 유산 분쟁이 커지고, 자식 간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치매부모님 성년후견 절차를 통해 법적 정당성을 갖춰두는 것이 훗날 상속 문제에서까지도 가족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성년후견’으로 완전한 판단능력 상실자에게 적용되며, 둘째는 ‘한정후견’, 셋째는 ‘특정후견’으로 상대적으로 판단능력이 일부 남아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구분은 단순히 형식적 차이가 아니라 후견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해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치매 초기에는 특정후견을, 진행이 많이 된 상황에서는 성년후견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 역시 가정법원이 하지만, 준비 서류와 진술서, 의사 소견서의 내용 작성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조력 사례로 치매진단을 받은 어머니를 위해 아들인 의뢰인이 성년후견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있었고, 요양병원 입소를 앞둔 상황에서 재산을 일부 처분하여 병원비를 충당하고자 했지만 은행과 등기소 모두 ‘본인 동의 없이는 불가하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저 이래경은 치매부모님 성년후견 절차를 신속하게 밟고, 가정법원의 인가를 받은 후 후견인으로서 합법적으로 부동산 매도와 요양병원 입소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견인의 계좌로 모든 자금이 투명하게 관리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형제 간 유산 문제에서도 갈등 없이 정리될 수 있었고,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제때 밟았기에 어머니를 온전히 지킬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남기셨습니다.

 

성년후견인 지정에서 성공적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노하우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치매부모님 성년후견 신청 과정에서 제출해야 할 자료만 해도 수십 건이 넘고, 법원에서 요구하는 각종 설명자료와 진단서 내용, 증빙서류 작성은 전문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단순히 인터넷 정보를 보고 따라 하기엔 한계가 있으며, 자칫 잘못된 서류나 애매한 진단으로 인해 청구가 기각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판단능력이 ‘중간’ 정도에 해당할 경우 법원의 판단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변호사의 명확한 입증 전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년후견은 단기적 행정 절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후견인이 지정되면 법원이 정기적으로 활동 보고를 요구하고 피후견인의 재산 사용 내역까지도 면밀히 감시합니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 완벽한 절차를 준비하지 못한 후견인의 경우, 오히려 가족 간 의심과 분쟁을 낳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조력하여 법적 감시 체계 안에서 신뢰성 있게 후견을 수행하면, 이런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후견의 정당성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치매부모님 성년후견은 단순히 ‘종이 몇 장’만으로 해결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존엄과 재산, 그리고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법률 행위입니다.

 

더욱이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님의 판단력은 떨어지고, 법원은 후견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나중에’라는 생각은 너무 늦습니다. 늦지 않게 변호사와 상의하여 가족의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은 인간관계를 정리해주는 칼 같기도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면 상처를 막아주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치매부모님 성년후견 절차는 그 방패의 시작입니다.

 

누군가는 '가족 간 일인데 굳이 법까지 들이대야 하나'라고 말하지만, 정작 법이 없었더라면 서로의 오해와 갈등은 깊어지고 상처는 오래 남았을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며, 그 존중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법과 전문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치매로 인해 부모님이 판단능력을 상실해가고 계시다면,

 

결코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성년후견은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선 법을 잘 아는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 이래경은 여러분이 느끼실 법적 막막함과 감정의 무게를 함께 나누며, 가장 합리적이고 따뜻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약속합니다. 소중한 부모님과 가족의 평화를 위해 지금, 상속변호사 이래경과 상담을 시작해보세요. 치매부모님 성년후견이라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과정을 현명하고 따뜻하게 이끌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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