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이용및협박 혐의, 수사 단계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오준호 변호사의 조력으로, 여자친구에게 과거 함께 촬영한 영상을 메시지로 보내 촬영물이용및협박 혐의를 받던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의 차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에게 과거 함께 촬영한 영상을 메시지로 전송했다가, 촬영물이용및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으로, 수년간 교제해 온 여자친구와 진지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애정이 깊었고, 연애 중 서로의 동의하에 촬영된 사적인 영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다소 불안정해질 무렵, 여자친구가 유흥업소에 취업하려는 의사를 밝히자 의뢰인은 이를 강하게 반대하며 감정이 격해졌고, 과거 두 사람이 함께 촬영했던 영상을 메시지로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의도는 단순히 “너 자신을 소중히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충고 섞인 행동이었지만, 여자친구는 이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받아들였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촬영물이용및협박 형사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감정에 휩쓸린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였고,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자친구를 설득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성격이 민감한 만큼 단순한 사과만으로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늦게나마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연인 관계에서의 감정적 표현이 과했던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먼저, 해당 영상은 양측 모두의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며, 당사자 외에는 누구에게도 전송하거나 보여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영상을 메시지로 보낸 당시에도, 협박하거나 위협하려는 의도가 아닌, 단순히 실망과 분노의 표현이 섞인 감정적 행동이라는 것을 수사기관에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직접 작성된 처벌불원서와 함께 진지한 반성문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일 뿐 아니라 평소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온 일반 시민이라는 점,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이미 충분한 심리적·사회적 불이익을 겪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여, 공공의 이익이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부분을 부각시켰습니다.

결과

촬영물이용및협박 혐의로 조사받던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잘못은 분명 존재하지만 처벌보다는 반성과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결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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