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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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반송,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
내용증명반송,
무시당한 한 통의 편지에서 시작됩니다
-민사전문 이래경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민사 변호사 이래경입니다.
오랜 시간 수많은 민사사건을 맡아오면서, “내용증명 반송되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 속에 담긴 복잡한 감정과 억울함을 함께 느껴왔습니다.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아무 말 없이 무시당하는 일, 용역대금을 보내달라 했더니 등기우편조차 받지 않는 태도, “이게 다 내 권리를 포기하라는 건가요?”라고 묻는 분들께 저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용증명은 받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분명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줄기 확실한 방향을 찾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내용증명반송, 무시해도 되는 걸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론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률상 어떤 ‘통지’의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해지, 채무 이행 청구, 손해배상 요구 같은 것들이죠.
상대방이 우편을 ‘반송’했다고 해서 그 효력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편 발송 기록, 발송 일시, 문서의 내용 등이 모두 법원에서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받지 않은 정황이 보인다면, 오히려 그 태도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용증명반송’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내용과 발송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떤 대응을 이어갔는지입니다.
내용증명반송 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처법
내용증명이 반송되었을 때는 먼저 반송된 우편의 봉투와 송달내역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그 안엔 등기번호, 반송 사유, 우체국 처리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이는 훗날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의 고의적 반송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소지가 정확했는지, 수령을 피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파악한 후 재차 발송하거나, 곧바로 소송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와 상담하여 반송의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다음 전략을 신중하게 세워야만 합니다. 무턱대고 소송에 들어가면 오히려 불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내용증명반송 후 승소로 이끈 A씨 사건
A씨는 상가 인테리어 공사대금 2,2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사는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지만, 발주자는 대금 지급을 미루며 연락을 피했죠.
A씨는 저와 상담 후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상대방은 수령하지 않고 우편이 그대로 반송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쯤에서 포기하거나,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A씨에게 “반송은 포기 사유가 아니라, 전략의 출발점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편 발송증명서, 반송 사유 명시된 봉투, 그리고 A씨가 그동안 보냈던 카톡과 문자 내용까지 정리해 즉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상대방은 재판 도중 대금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나섰지만 A씨는 끝까지 버티며 전액을 받아냈습니다.
결과는 전액 승소였습니다.
판결문에는 내용증명의 발송 사실과 반송 상황까지 상세히 인정되었고, 그것이 상대방의 악의적 지연이라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
Q. 내용증명이 반송됐는데, 법원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건가요?
A.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되더라도 발송 사실과 그 내용이 입증되면, 재판에서 상대방에게 통지했음을 간주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고의로 피한 정황이 있을 경우,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반송된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야 하나요?
A.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주소지가 틀렸거나 일시적으로 부재 중이었다면 재발송이 바람직하고, 상대방이 고의로 회피한 것이라면 소송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은 혼자 하시기보다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반송, 포기의 이유가 아닌 시작의 이유입니다
민사사건은 ‘문서’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 안에 담긴 날짜, 단어 하나, 전달 방식이 수개월 뒤 법원 판결을 가를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반송은 그저 서류가 돌아온 게 아니라, 상대방이 대응을 회피하고 있다는 의도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할 건, 더 꼼꼼히 기록을 남기고, 전략적으로 다음 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 이래경 변호사는 모든 사건을 직접 컨트롤하고 의뢰인 한 분 한 분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트라이원스의 가장 큰 강점은 변호사가 일선에서 직접 뛰며 수많은 승소 판결과 화해권고를 이끌어낸 경험이라는 점입니다.
누군가의 외면으로 당신의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내용증명반송, 그 한 줄에 담긴 의미를 저와 함께 해석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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