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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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분쟁, 함께 시작했지만 함께 끝낼 수 없을 때
동업분쟁,
‘우정’이 무너진 자리에서 ‘권리’를 지켜야 할 때
-기업법무전문 이래경 변호사 칼럼-
“동업계약서가 없는데 수익을 나눠야 하나요?” “사업을 키워놓았더니 동업자가 제 지분을 부정해요. 소송이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잠시 말을 아끼게 됩니다. 사업의 시작이 ‘신뢰’였다면, 분쟁의 시작은 그 신뢰가 깨지는 순간이니까요.
안녕하세요. 기업사건과 민사분쟁을 집중적으로 다뤄온 변호사 이래경입니다.
동업분쟁은 가족도 친구도, 때로는 수십 년 지기마저 등지게 만듭니다. 의뢰인들 중에는 사업 자체보다도,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내 권리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됩니다.
동업자와의 분쟁, 그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동업, 법보다 우정을 믿었던 순간이 부메랑이 될 때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대부분의 분들은 동업계약서 없이 일부터 시작합니다. “가족인데 뭘”, “어릴 때부터 친구야” 라는 말이 오갈 때 저는 가끔 속으로 한숨을 쉽니다.
동업계약이 없다는 것은,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가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늘 돈, 명의, 기여도에서 시작되죠.
특히 매출이 오르거나 사업 확장 국면에 접어들면 ‘누가 더 많이 기여했냐’는 논쟁이 발생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분 인정 거부, 수익금 미정산, 명의도용, 심지어 횡령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은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얽히는 경우도 많아 대응이 중요합니다.
Q. 동업계약이 없으면 법적으로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나요?
A. 아니요.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거래 내용, 자금 흐름, 메시지 내역, 증인 등을 통해 ‘사실상 동업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책임이 매우 무거워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Q. 동업 중이지만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정리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동업종료는 합의 또는 소송의 형태로 가능합니다. 소송의 경우 ‘동업해지’와 ‘지분정산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이 핵심이 되며, 회계자료와 자금 흐름을 정밀히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이 관건입니다.
동업분쟁, 감정이 아닌 ‘증거’가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업자와의 분쟁을 “배신”이라 표현하시며 감정적으로 접근하세요.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증거를 봅니다. 핵심은 누가,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투자했는지, 수익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각자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히 정리하는 겁니다.
따라서 동업분쟁 소송은 회계자료, 대화내용, 투자금 송금내역, 지분 약정 문자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가 판결을 뒤집는 결정적 증거가 된 적도 있었어요.
이래경 변호사가 맡았던 동업분쟁 승소 사례
A씨는 요식업계에서 친구 B씨와 함께 브랜드를 만들어 수년간 공동운영을 해왔습니다.
초기에는 구두 약속만으로 운영하다보니 별다른 계약서도 없이 A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B씨가 자금을 투자하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가 인기를 얻고 프랜차이즈 제안이 들어오자, B씨는 “내가 자금을 대줬으니 브랜드 권리는 내 것”이라 주장했고, A씨는 “운영은 전부 내가 했고 명의도 내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결국 B씨는 A씨를 상대로 지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고, A씨는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사건 초기부터 자금 흐름, 브랜드 기여도, 마케팅 주체, 계약체결 과정을 철저히 분석했고 특히 A씨가 운영한 SNS와 대외 활동 자료, 일지 형태로 남겨두었던 노트들을 확보해 A씨의 기여도를 입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B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A씨의 단독소유를 인정, 지분반환 없이 A씨가 브랜드 권리를 온전히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눈물을 흘리며 “이제야 제 사업을 되찾은 기분이에요”라고 말했죠.
동업분쟁, 진짜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관계입니다
동업분쟁은 사업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리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리는,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분관계 정리, 손해배상 청구, 명의 반환, 계약 해지 등은 모두 법적 절차와 정교한 논리가 필요한 일입니다.
감정으로 가면 끝이 없고, 법으로 가면 명확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트라이원스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집니다 저 이래경 변호사는 대형 민사사건과 기업 분쟁을 중심으로 수백 건의 사건을 직접 수행해왔고 의뢰인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소통하며, 사건의 흐름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자가 처리하는 사건이 아닌, 변호사가 전면에 나서는 구조 그 차이가 결과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친해서 동업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상처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동업분쟁, 감정에서 벗어나 권리로 말하는 순간 당신의 사업도, 인생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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