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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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억울하다면 법률 절차로 해결하세요
-기업법무전문 이래경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이래경 변호사입니다.
기업 분쟁을 상담하다 보면,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엔 잘 되던 거래, 오랜 신뢰로 맺은 관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 경우가 많죠. 그런 상황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진짜 불공정한 건데,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이런 억울함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불공정거래행위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저 이래경이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란 무엇인가요?
한 마디로 말하면, 정당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거래 행위를 말합니다. 공정거래법에서도 엄격히 다루는 주제이며, 소송으로도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영역이죠. 특히 사업자 간 거래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모두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거래 강요
납품 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추는 행위
거래처를 특정 경쟁사와 계약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
제품을 끼워팔거나, 원하지 않는 조건을 억지로 붙이는 행위
거래 조건을 갑자기 바꾸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 단순히 “불쾌하다” “부당하다”는 느낌만으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억울한 상황이라고 무조건 소송부터 진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복잡한 구조를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계별 대응이 중요합니다.
1단계: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2단계: 손해액 분석 및 입증 자료 확보
기업 분쟁의 핵심은 손해입니다. 상대의 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화해야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3단계: 지급명령 또는 조정 신청
손해액이 명확하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조정을 통해 빠른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황이 악화되거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민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소송으로 가기 전, 상대방에게 법률적으로 준비된 태도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반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경 변호사가 수행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례
A씨 사례: 거래처 변경 이유로 단가 30% 삭감
부품을 납품하던 A씨는 거래처를 하나 늘렸다는 이유로 기존 거래처로부터 단가를 30% 낮춰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지만, 정리해둔 계약서와 거래 내역이 큰 힘이 됐습니다.
저는 A씨와 함께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일부 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였으며, 법적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B씨 사례: 끼워팔기 강요로 인한 재고 손실
식자재 유통을 하던 B씨는 본사로부터 특정 브랜드 제품을 ‘필수로 함께 주문’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결국 해당 제품은 판매되지 않아 재고가 누적되고 손해로 이어졌죠. 이 사건 역시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였습니다.
저는 거래 조건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조정 신청을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 불공정한 상황이라도 기록이 없다면 대응이 어렵습니다. 계약서, 이메일, 문자 등 모든 내역을 평소에 잘 보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트라이원스 기업법무팀의 강점은 ‘지속적인 소통’입니다
불공정한 거래는 생각보다 자주, 일상처럼 일어납니다. 문제는 그것이 쌓이고 쌓여 결국 기업 분쟁으로 터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 이래경 변호사는 사건을 맡는 순간부터 직접 모든 단계를 관리합니다.
✔ 중간중간 상황이 궁금하시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혼자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 사건은 저 혼자 진행하지 않습니다. 전담직원 포함 4인의 팀이 함께 대응 전략을 짜고 실행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사소하게 보이면 더 위험합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라고 넘겼던 거래 조건,
“다들 그렇게 하니까”라고 받아들였던 불합리한 요구.
그 작은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 큰 기업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곤 하지만, 법은 언제나 공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저 이래경은 억울함에 공감하지만, 그 억울함을 법적으로 해석하고 풀어내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 혹시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닐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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